고려수병원, ‘표적해고’도 모자라 ‘외주화’로 노조 깨기?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21:20:24
고려수요양병원(수병원)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며 노조원을 ‘표적해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다수의 노조원이 있는 부서를 ‘외주화’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노조탄압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고려수병원지부에 따르면 수병원은 지난 11월 말 영양부 정 모(60) 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정 씨는 수병원 금천점에서 1년여간 조리사로 일해 왔고 재계약을 5일 앞둔 11월 25일 병원으로부터 "정년이 넘었다" 등의 사유가 적힌 계약해지서를 받았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노조원 찍어내기”라고 비판했다. 수병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전례가 없었다. 또 현재 60대 이상의 직원들도 계약을 연장해 영양부에서 일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월 초 조합원 명단이 공개된 후 병원 측 관계자가 노조원을 개인적으로 불러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병원이 정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후 계약만료를 앞둔 조리사를 겨냥한 해고가 이어질 수 있어 노조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치료사 노조’로 잘 알려진 고려수병원지부는 치료사 14명과 조리사 13명 등이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는 목표로 올해 4월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병원 직원 7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소속 제2 노조가 생겼고, 병원 측은 인원수가 많은 제2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 20대 꽃다운 재활치료사들이 노조를 만든 사연?)
고려수병원 내부문서에 따르면 병원은 현재 영양부 전체를 외주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서에는 영양부 외주화 시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식대 비용과 외주화 과정에서 영양부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가 명시돼 있다. 또 외주화 과정에서 실제로 접촉 가능한 업체명까지도 상세히 적혀있다. 현재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17명(영양사 4명·조리사 13명)을 외주화하면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영양부 외주화 시도가 노조 와해를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영양부 조리사 13명 전원(해고자 포함)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영양부가 외주화되면 노조원이 집단해고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려수병원지부 노조원수가 절반으로 줄어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자칫 노조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희선 지부장은 “병원 측이 영양부 노조원을 불러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외주화가 빨라져 해고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면서 “수병원은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해 치료사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병원 관계자는 조리사 해고와 관련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말했고, 영양부 외주화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병원은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고 피켓 시위를 했다’ 등의 이유로 고려수병원지부 간부 3명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조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재활치료 전문 고려수병원, 노조탄압도 전문?)
출처 [단독] 고려수병원, ‘표적해고’도 모자라 ‘외주화’로 노조 깨기?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21:20:24
고려수요양병원(수병원)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며 노조원을 ‘표적해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다수의 노조원이 있는 부서를 ‘외주화’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노조탄압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고려수병원지부에 따르면 수병원은 지난 11월 말 영양부 정 모(60) 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정 씨는 수병원 금천점에서 1년여간 조리사로 일해 왔고 재계약을 5일 앞둔 11월 25일 병원으로부터 "정년이 넘었다" 등의 사유가 적힌 계약해지서를 받았다.
▲ 고려수요양병원지부 치료사들이 서울 금천점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고려수병원지부
노조는 이와 관련해 “노조원 찍어내기”라고 비판했다. 수병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전례가 없었다. 또 현재 60대 이상의 직원들도 계약을 연장해 영양부에서 일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월 초 조합원 명단이 공개된 후 병원 측 관계자가 노조원을 개인적으로 불러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병원이 정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후 계약만료를 앞둔 조리사를 겨냥한 해고가 이어질 수 있어 노조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치료사 노조’로 잘 알려진 고려수병원지부는 치료사 14명과 조리사 13명 등이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는 목표로 올해 4월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병원 직원 7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소속 제2 노조가 생겼고, 병원 측은 인원수가 많은 제2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 20대 꽃다운 재활치료사들이 노조를 만든 사연?)
‘노조탄압 전문’ 수병원, 외주화로 노조 깨기?
고려수병원 내부문서에 따르면 병원은 현재 영양부 전체를 외주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서에는 영양부 외주화 시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식대 비용과 외주화 과정에서 영양부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가 명시돼 있다. 또 외주화 과정에서 실제로 접촉 가능한 업체명까지도 상세히 적혀있다. 현재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17명(영양사 4명·조리사 13명)을 외주화하면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영양부 외주화 시도가 노조 와해를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영양부 조리사 13명 전원(해고자 포함)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영양부가 외주화되면 노조원이 집단해고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려수병원지부 노조원수가 절반으로 줄어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자칫 노조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희선 지부장은 “병원 측이 영양부 노조원을 불러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외주화가 빨라져 해고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면서 “수병원은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해 치료사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병원 관계자는 조리사 해고와 관련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말했고, 영양부 외주화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병원은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고 피켓 시위를 했다’ 등의 이유로 고려수병원지부 간부 3명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조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재활치료 전문 고려수병원, 노조탄압도 전문?)
출처 [단독] 고려수병원, ‘표적해고’도 모자라 ‘외주화’로 노조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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