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 밝히려 ‘목장갑’ 압수수색한 경찰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 밝히려 ‘목장갑’ 압수수색한 경찰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7 18:43:00


경찰이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혐의를 밝히겠다며 ‘알바노조’ 김영교(23) 대구지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김 지부장의 집에서 목장갑, 옷가지, 메모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총궐기가 열린지 두달이 돼가는 시점에서 개인 목장갑, 옷가지 등을 압수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특정 집단을 겁박하기 위한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알바노조 “소환조사 응했는데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경찰 “혐의 부인해 압색... 압수물품 통해 혐의 밝힐 것”

▲ 경찰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중이다.(자료사진) ⓒ민주노총 제공


7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김 지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작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밧줄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당시 김 지부장의 집에서 목장갑과 옷가지, 메모지, 회의록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부장이)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조사하기 위해 압색을 진행했다”면서 “압수된 물품을 통해 관련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부장은 “경찰의 막가파식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충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색수색을 당해서 당황했다”면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개인을 막무가내식으로 수사해 모두 범죄자 취급하려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대표자를 자택 앞에서 체포하거나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조합원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알바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면서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5일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알바노조 이혜정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혜정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씨가 출석하지 않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알바노조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는 받았지만, 피의자 출석요구서는 받은 적이 없다”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의도적인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병욱 변호사는 김 지부장 압수수색에 대해 “소환조사도 응한 상태에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경찰의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민중총궐기가 두달이 된 상태였고,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총궐기 )당시 채증 사진이나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옷가지나 목장갑을 압수해 경찰 버스를 파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알바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체포되고 소환장을 받은 일들이 수차례 목격됐다”면서 “집회에 참석한 개인들의 혐의를 조직적 범죄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 밝히려 ‘목장갑’ 압수수색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