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깨기’ 힘 실어준 법원
‘같은 혐의’ 조합원은 실형·비조합원은 집행유예
‘복직투쟁’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 무더기 징역형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4 23:15:39
법원이 복직투쟁을 해온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에게는 평화로운 선전전 몇차례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실형 1년을 선고하고, 노조탈퇴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원의 ‘노조깨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서호원 판사(1980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출신)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동양시멘트 노동자들 중 최창동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장 등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동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14년 6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으로부터 “동양시멘트가 진짜 사용자”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2주 만에 101명 전원이 해고됐다.(▶ 계약 깨고 회사 팔면 그만? “진짜 사장이 제대로 책임져야”) 이후 동양시멘트는 회사 매각을 추진했고, 매각을 위해 실사하러 나온 관리자들을 노동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폭행 등의 혐의로 최 지부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더해 동양시멘트 정문에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회사 관리자들이 강제로 철거하는 것을 막으려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광구 앞에서 피켓 등을 이용해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하다는 선전전을 진행한 것이 업무방해라는 혐의도 받았다.
최 지부장은 실사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영장을 발부한 것도 서 판사였다. 구속된 최 지부장을 대신해 노동조합의 구심점이 돼왔던 김경래 수석부지부장은 ‘광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을 받았다. 당시 평화롭게 선전전을 진행했을뿐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행위는 없었지만 김 수석부지부장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를 맡은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김 수석부지부장의 경우 선전전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도 없었고, (세 가지 혐의 중 선전전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만을 받았는데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렇게 검사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판사가 검사처럼 선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 지부장에게 징역1년6월, 김 수석부지부장에게 징역1년6월, 박철민 총무차장에게 징역1년, 조합원들에게 징역6월과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서 판사는 최 지부장에게 징역1년6월, 김 수석부지부장 징역1년, 박 총무차장 징역10월, 조합원 3명 징역 6월 등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합 탈퇴자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합원 6명에게 징역6월을 구형했지만, 조합을 탈퇴하고 하청업체로 복직한 3명에게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동양시멘트는 직접 근로관계에 있다는 판정을 받은 직후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이에 맞서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싸워오고 있다”면서 “보통 법원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데, 노조 탈퇴자들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노동조합을 잠재우려고 한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동조합에 20여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판결로 7명이 구속됐다.
재판과정에서 최 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회사가 고용노동청의 판단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상황을 설명했다. 서판사는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있냐”면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동양시멘트와 노동자들의 관계는 형사재판과 관계없다고 하면서, 실제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는 노사관계를 적극 고려해 노조원과 탈퇴자를 구분한 것이다.
노조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애초 회사가 법원과 중노위 판정대로 복직 책임을 이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사건”이라면서 “법원은 심지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해 조합원만 무겁게 처벌하면서, 회사와 결탁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규탄해 마땅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역시 “오로지 사용자의 진술만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도 심각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탈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을 보면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규탄했다.
출처 ‘노조깨기’ 힘 실어준 법원, ‘같은 혐의’ 조합원은 실형·비조합원은 집행유예
‘같은 혐의’ 조합원은 실형·비조합원은 집행유예
‘복직투쟁’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 무더기 징역형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4 23:15:39
▲ 지난3월 서울 중구 수표동 동양그룹 앞에서 열린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동양시멘트 규탄 기자회견'에서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와 삭발해주던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양지웅 기자
법원이 복직투쟁을 해온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에게는 평화로운 선전전 몇차례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실형 1년을 선고하고, 노조탈퇴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원의 ‘노조깨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서호원 판사(1980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출신)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동양시멘트 노동자들 중 최창동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장 등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동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14년 6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으로부터 “동양시멘트가 진짜 사용자”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2주 만에 101명 전원이 해고됐다.(▶ 계약 깨고 회사 팔면 그만? “진짜 사장이 제대로 책임져야”) 이후 동양시멘트는 회사 매각을 추진했고, 매각을 위해 실사하러 나온 관리자들을 노동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폭행 등의 혐의로 최 지부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더해 동양시멘트 정문에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회사 관리자들이 강제로 철거하는 것을 막으려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광구 앞에서 피켓 등을 이용해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하다는 선전전을 진행한 것이 업무방해라는 혐의도 받았다.
구속된 지부장 대신하던 부지부장, 평화로운 선전전 이유로 ‘징역1년’
검찰 구형 거의 그대로 선고하면서 노조 탈퇴자만 ‘집행유예’
검찰 구형 거의 그대로 선고하면서 노조 탈퇴자만 ‘집행유예’
▲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이 삼척시청 앞에서 동양시멘트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자 불법 고용과 중간착취 규탄 집회를 열고 동일(주), (유)도성기업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앞에서 농성중인 동양시멘트 지부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최 지부장은 실사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영장을 발부한 것도 서 판사였다. 구속된 최 지부장을 대신해 노동조합의 구심점이 돼왔던 김경래 수석부지부장은 ‘광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을 받았다. 당시 평화롭게 선전전을 진행했을뿐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행위는 없었지만 김 수석부지부장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를 맡은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김 수석부지부장의 경우 선전전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도 없었고, (세 가지 혐의 중 선전전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만을 받았는데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렇게 검사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판사가 검사처럼 선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 지부장에게 징역1년6월, 김 수석부지부장에게 징역1년6월, 박철민 총무차장에게 징역1년, 조합원들에게 징역6월과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서 판사는 최 지부장에게 징역1년6월, 김 수석부지부장 징역1년, 박 총무차장 징역10월, 조합원 3명 징역 6월 등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합 탈퇴자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합원 6명에게 징역6월을 구형했지만, 조합을 탈퇴하고 하청업체로 복직한 3명에게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동양시멘트는 직접 근로관계에 있다는 판정을 받은 직후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이에 맞서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싸워오고 있다”면서 “보통 법원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데, 노조 탈퇴자들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노동조합을 잠재우려고 한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동조합에 20여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판결로 7명이 구속됐다.
재판과정에서 최 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회사가 고용노동청의 판단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상황을 설명했다. 서판사는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있냐”면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동양시멘트와 노동자들의 관계는 형사재판과 관계없다고 하면서, 실제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는 노사관계를 적극 고려해 노조원과 탈퇴자를 구분한 것이다.
노조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애초 회사가 법원과 중노위 판정대로 복직 책임을 이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사건”이라면서 “법원은 심지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해 조합원만 무겁게 처벌하면서, 회사와 결탁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규탄해 마땅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역시 “오로지 사용자의 진술만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도 심각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탈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을 보면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규탄했다.
출처 ‘노조깨기’ 힘 실어준 법원, ‘같은 혐의’ 조합원은 실형·비조합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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