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저격수’ 정청래 “박정희는 유신헌법,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저격수’ 정청래 “박정희는 유신헌법,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11시간 39분 최장시간 연설, “박 대통령의 ‘유신본능’ 멈춰 달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7 23:56:04


▲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17번째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10번 치면서 난타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저격수’의 진면목이 드러난 연설이었다. 27일 오전 4시 41분,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11시간 39분에 걸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공개석상에서 책상을 10여 차례 ‘쾅, 쾅, 쾅’ 치며 격노했다는 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 의원은 약 8분간의 마무리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리고, 국민의 말할 권리를 막고,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려서 영구집권을 꾀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을 꿈꿨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면 박근혜는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오로지 국가정보원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원을 강화해서 국정원의 비밀정보 권력을 키워서 또다시 대선 개입하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왜 우리는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봐야 하나.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하나”라며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찰법이다. 국민 감시법이다. 다른 말로 인권테러법이다. 민주주의 테러법”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박근혜의 유신 질주 본능, 유신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정 의원의 마무리 연설 전문이다.

17번 주자 정청래(더민주) 의원 마무리 연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위반한 법률은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하는 즉시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만큼 바보스러운 정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 전문을 시작으로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17조, 18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률안입니다. 이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법률안입니다. 어찌어찌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위헌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정한 다음 행정부이고 그 다음이 법원입니다.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초헌법적인,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헌군주제 제왕입니까. 왜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헌법을 지켜야 하거늘,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10번 치면서 난타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은 위헌 법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판사의 판결 없이 몰빵으로 몰아주겠다는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왜 우리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져봐야 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찰법입니다. 국민 감시법입니다. 다른 말로 인권테러법입니다. 민주주의 테러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직권상정된 이 상태가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입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핵방지법으로 북핵 막을 수 없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선박 침몰 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생긴다 해서 테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제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 법을 만들지 않고서도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형법도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리고,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고,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려서 영구집권을 꾀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입니다.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을 꿈꿨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항복시대 열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발밑에 꿇려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이성적 질주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정사상 이렇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지쳐가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포 더 피플(for the people)’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명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이 아니라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정원을 강화해서 국정원의 비밀정보 권력을 키워서 또다시 대선 개입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본능을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주십시오. 아니, 국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 질주 본능, 유신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이 부도덕한 정청래의 무제한 토론을 방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들께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저격수’ 정청래 “박정희는 유신헌법, 박근혜는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