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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김무성 ‘권력형 사학비리’에 면죄부 줬다”

참여연대 “검찰, 김무성 ‘권력형 사학비리’에 면죄부 줬다”
검찰, 김 전 대표 ‘둘째 딸 수원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 재항고 기각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06 19:31:2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후 대표실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참여연대 등이 6일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딸 교수 채용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 통보한 것에 대해 “검찰은 권력형 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김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증언했다”고 말했다.

당시 유 의원은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전 대표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2013년 7월에 디자인 학부 조교수로 선발되어 9월 초에 채용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시회 실적, 면접위원 구성원 등의 문제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수원대학교 예쳬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된다”며 “그런데 김 대표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 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한다”며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했지만, 신임교수 채용 시 면접점수가 60%에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 최서원 이사장이 임명한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인수 총장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전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김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이어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지만 지난달 18일 기각됐다.


출처  참여연대 “검찰, 김무성 ‘권력형 사학비리’에 면죄부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