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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상균 유죄,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

국제앰네스티 “한상균 유죄,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7-04 18:41:33 | 수정 : 2016-07-04 19:14:23


▲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 전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부끄러운 일”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은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돼야한다”면서 “한국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팡 조사관은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주최자에게 다른 이들이 평화적 시위를 방해한 행동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평화적 집회는 일부 개인의 폭력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그 평화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소수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열린 한상균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집회의 양상이 심각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상균 유죄,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