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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
“입법부 복면금지법 실패하자,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9-07 17:07:12 | 수정 : 2016-09-07 17:07:12


▲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정연순)이 복면을 착용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양형기준의 개정은 법원이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발의됐다가 폐기된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이 되므로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9년 6월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 금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복면착용을 가중처벌 양형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로 국민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법원이 행해야 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의 견제와 제지”라며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 사건, 무분별하게 기소된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복면 등으로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판사가 권고 형량 내에서 재량으로 선고형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복면착용 금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입법되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출처  민변 “복면착용 가중처벌은 국민 기본권 침해…즉각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