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상 등 5개 식품대기업, 5년간 GMO 1,000만톤 수입
[팩트TV] 등록날짜 : 2016년 09월 21일 13시 57분
【팩트TV】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그동안 ‘업체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밀에 부쳐왔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현황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처음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대두, 옥수수, 유채 등을 총 1,067만712톤 수입했다.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등 5개 주요 식품 대기업이 전체 수입량의 99%인 1,066만8,975톤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서별로 CJ제일제당은 전체 수입 GMO의 31.98%인 340톤을 수입했으며,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 순이다.
특히, 2011년 176만9,541톤 수준이던 GMO 수입량은 2012년 184만2,985톤, 2013년 176만4,178톤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다 2014년 208만7,940톤으로 200만 톤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218만1,049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2만5,019톤을 수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이들 업체가 이제까지 수입한 1천만 톤의 GMO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원재료 함량 5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그동안 식약처 고시로만 존재하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GMO를 수입한 주요 식품 대기업이 이를 원재료로 식용유 등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친기업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의 경우 예외 없이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CJ·대상 등 5개 식품대기업, 5년간 GMO 1000만톤 수입
[팩트TV] 등록날짜 : 2016년 09월 21일 13시 57분
【팩트TV】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그동안 ‘업체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밀에 부쳐왔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현황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처음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업체별 GMO 농산물 수입현황(2011∼2016.06)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대두, 옥수수, 유채 등을 총 1,067만712톤 수입했다.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등 5개 주요 식품 대기업이 전체 수입량의 99%인 1,066만8,975톤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서별로 CJ제일제당은 전체 수입 GMO의 31.98%인 340톤을 수입했으며,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 순이다.
특히, 2011년 176만9,541톤 수준이던 GMO 수입량은 2012년 184만2,985톤, 2013년 176만4,178톤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다 2014년 208만7,940톤으로 200만 톤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218만1,049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2만5,019톤을 수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제도로는 이들 업체가 이제까지 수입한 1천만 톤의 GMO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원재료 함량 5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그동안 식약처 고시로만 존재하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GMO를 수입한 주요 식품 대기업이 이를 원재료로 식용유 등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친기업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의 경우 예외 없이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CJ·대상 등 5개 식품대기업, 5년간 GMO 1000만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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