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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판단…소환 하루 만에 초강수

특검,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판단…소환 하루 만에 초강수
‘속전속결’ 구속영장 청구…드러난 혐의들
최순실 ‘007 입국’과 신변정리에 개입한 정황 포착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 이석수 직무 방해 혐의도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02.20 06:00:0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007작전’을 방불케 한 최순실(61·구속 기소)의 출입국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핵심 참모인 우 전 수석이 박근혜를 도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피의자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을 19일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19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독일·덴마크 등 유럽 곳곳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오던 최순실이 돌연 귀국을 결심한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은 지난해 9월 3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사건 등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독일로 출국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0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 갑자기 귀국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지난해 10월 26일 박근혜가 ‘차명폰’으로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65)를 통해 최순실에게 귀국을 지시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후 특검은 박근혜의 지시와 최순실 귀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응을 주도했던 우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 19시간 밤샘조사 뒤 귀가 19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최순실이 귀국 직후 검찰 출석 전까지 하루가량 시간을 벌면서 주변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순실을 긴급체포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았는데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얻은 데는 검찰을 지휘하는 우 전 수석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우 전 수석 재임 중 민정수석실 인사자료 다수가 최순실에게 전달된 정황도 특검은 포착했다. 지난해 7월 무렵 최순실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자료는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해온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가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실행한 최순실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 모두 조사받겠죠”라고 답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후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비리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적용했다.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출처  [단독] 특검,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판단…소환 하루 만에 초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