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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알아야 떼인 임금 계산
임금체납 시 노동부 누리집서 ‘진정’

[경향신문]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2-04 18:06 | 수정 : 2019-02-05 10:43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노동부는 체납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납 발생액은 지난해 기준 1조6472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봐도 임금체납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체납노동자가 전체의 0.2∼0.6%인데 우리는 1.7%나 됩니다. 지난해에만 35만2천 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단속만큼이나 자기 임금을 찾기 위한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 의식도 중요합니다. 벌써 1월 임금을 받은 분들도 있고, 설 명절 뒤에 받게 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지면서 계산법이 복잡해져 내가 임금을 제대로 다 받았는지 아닌지도 계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떼인 임금을 받으려면 일단 떼인 임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겠지요. 새로운 산입범위에 따르면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 수당, 식비, 교통비 등의 임금 항목이 나오지요. 지난해까지는 이 중에서 기본급과 직무수당·직급 수당 등 고정수당만이 최저임금에 포함됐어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임금이 그해 최저임금을 넘기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죠.

올해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복잡하지요? 천천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여금 가운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얼마인지 구해야 하는데요. 전체 항목 중에서 ‘상여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을 모두 더해주세요. 근속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 수당 등도 상여금입니다. 중요한 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건 제외해주세요. 다 더하셨나요? 이 금액이 43만6287원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43만6287원은 올해 월 단위 최저임금 174만5150원의 25%입니다. 만일 상여금 총액이 이보다 작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총액이 43만6287원보다 크다면 그 차액이 새롭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이제 복리후생비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식비, 교통비 등이 여기에 속하지요. 복리후생비를 다 더한 금액이 12만2160원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12만2160원은 올해 최저임금 174만5150원의 7% 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복리후생비 총액이 12만2160원보다 작다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2만2160원보다 크다면 역시 그 차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고정급(기본급·고정수당 등)과 위에서 계산한 최저임금에 새로 포함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74만5150원보다 커야 합니다. 어떠세요? 법정 최저임금 잘 보장받고 계시는가요? 최근에 산입범위가 복잡해진 틈을 타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을 모두 포함하는 ‘꼼수’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월급명세서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체납된 임금을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납’ 진정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임금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일단 사업주에게 체납임금을 똑바로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기 전에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임금을 받으면 진정을 취하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종종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이때는 지방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담당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후 마땅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받게 되겠죠. 문제는 검사도 임금 지급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 임금을 강제로 뺏어다 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체납임금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체당금 제도는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내주고, 나중에 공단이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참 험난하지요? 임금체납이 발생하고 체당금을 받기까지 보통 7개월이 걸립니다. 무료법률지원을 통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게다가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더 답답하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노동부가 ‘체납임금 청산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어요. 체당금을 받기까지 7개월이나 되는 소요 기간을 2개월로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만간 지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납금품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애초에 임금체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임금체납 발생액이 줄어들었다는 기쁜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9년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