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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
“한국도로공사, 법원 판결 무시하고 직접고용 의무 이행 안해”
[한겨레] 김민제 기자 | 등록 : 2019-08-19 13:46 | 수정 : 2019-08-19 17:04


▲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요금소 캐노피 위에서 19일로 50일째 고공농성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아래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지난달 1일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공과 이강래 도공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등은 1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공은 형식적으로는 외주용역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도공과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공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1·2심 법원에서 원청인 도공 소속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도공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동자 6500명 가운데 1500명은 “자회사는 또다른 용역 업체”라며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거부했고, 지난달 1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여명이 경기 성남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지붕에서 이날로 5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 ‘톨게이트 고공농성’ 새카매진 엄마 본 딸 “덤덤할 줄 알았는데…”)

▲ 1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등이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제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법원이 1·2심에 걸쳐 자신들의 지위가 도공 직원임을 확인했음에도 도공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향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은 “도공은 법원의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1500명 가량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도공의) 직접고용은 시혜적 조처로 해줄 문제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시정해야 하는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무더기 계약해지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도공에서 불법파견을 둘러싼 문제가 벌어진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금덕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지부장은 “공기업에서 1500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은 지 약 50일이 넘었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답도 없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법률원장도 “불법파견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하는 문제다. 노동자들이 캐노피 위에서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싸우는 지금, 정부와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고 그 밖에는 자회사, 직접고용, 사회적 기업 중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노사정 협의를 거쳐 자회사 설립에 합의했다”며 “수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회사로 넘겼고 7월 1일 이후에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