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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외부 위원들 “윤석열 개인 사건에 검찰권 남용 말라”

검찰 과거사 외부 위원들 “윤석열 개인 사건에 검찰권 남용 말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1 09:55:40 | 수정 : 2019-10-21 09:55:40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5 ⓒ정의철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외부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라고 규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 인사 일동(이하 과거사위 외부 인사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을 보도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겨레신문 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은 사실상 총장의 ‘하명 수사’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해당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도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뿐 아니라 보도 경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사위 외부 인사들은 윤 총장 개인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한 데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라며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같은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대검이 14일 ‘윤중천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걸 보면, 윤 총장 주장과 달리 대검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다”라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검찰권 남용과 같다”라고 일갈했다.

▲ 박근혜의 검찰 소환 일정이 확정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양지웅 기자

이들은 “한겨레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는 (윤중천에 대한) 1차 수사기록과 조사단의 보고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며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부분이 사실인지나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는 윤 총장의 고소사건에서 수사대상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고소한 지 불과 5일(주말을 제외하면 3일) 만에 조사단 김학의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사단원의 경우 16일부터 3일 줄곧 조사 요청 관련 전화가 걸려 왔고, 윤 총장이 고소한 지 1주일 안에 김학의사건팀 조사단원 중 적어도 3명 이상의 조사단원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 또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라며 “그중 일부는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조사는 검찰과거사 조사단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단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로, 이는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라며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출범한 조사단의 활동과 결과물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한다면, 이는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짓밟는 것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사건 고소인인 윤 총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고소, 고발사건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가 먼저 이뤄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윤 총장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고 “고소인 조사도 없이 이 사건 수사대상을 벗어난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 것이라면, 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검찰 과거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 중단할 것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출처  검찰 과거사 외부 위원들 “윤석열 개인 사건에 검찰권 남용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