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토착왜구당은 왜 공수처법 반대하며 검찰 응원부대가 됐나

토착왜구당은 왜 공수처법 반대하며 검찰 응원부대가 됐나
검찰과 한 배를 타게 된 토착왜구당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0-20 18:53:19 | 수정 : 2019-10-20 18:53:19


▲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주광덕 의원이 함께 승강기에 올라 있다. 2019.10.17 ⓒ뉴스1

“공수처를 하면 내년도 총선이 없을 수 있다. 저들은 야당 탄압 기구를 만들어서 토착왜구당 사람들을 따라다닐 거다. 이 법(공수처 신설)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한 명 한 명 잡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총선에 나갈래야 나갈 사람이 있겠나?”

토착왜구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인 19일 자당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착왜구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야당 탄압 기구’, ‘좌파정부의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규정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을 뺀 여야 4당의 합의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2개(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착왜구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도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착왜구당은 왜 공수처를 전면에 나서 반대하면서 ‘야당 탄압’을 운운하고 있는 것일까.


“공수처는 야당 탄압 기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공수처가 국회의원 비리를 수사해도 기소권은 검찰에
정작 검사 비리에 기소권 내줘야 하는 검찰

일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여야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토착왜구당의 주장대로 공수처를 ‘야당 탄압 기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교육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이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까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권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진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다. 공수처가 엄정한 수사를 벌이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동’을 걸 여지가 남게 되는 셈이다. 토착왜구당의 주장처럼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검찰개혁이 전반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서다.

오히려 공수처에 가장 민감한 건 검찰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에 한정해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 견제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는 취지에 맞춰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함께 부여한 것이다. 참고로 공수처 수사 대상 7천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 (3천228명)과 검사(2천397명)다.

공개적으로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검찰도 공수처에 기소권을 일부 내어주는 상황을 내심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아왔는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어왔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기각하기 일쑤였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인사 보복 사건과,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내부 폭로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각각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등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거부당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의 ‘검사 기소율’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고 집계됐다.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로 나타나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일반인 사건이 40% 전후인 것과 비교해보면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다.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 황교활 토착왜구당 대표와 왜창 나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토착왜구당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19 ⓒ김철수 기자


이해관계 얽힌 토착왜구당과 검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두고 보폭 맞추기

이런 상황에서 토착왜구당이 앞장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검찰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마치 검찰과 보폭을 맞추는 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도 토착왜구당이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도 토착왜구당은 은근슬쩍 검찰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토착왜구당 왜창 나베 원내대표가 최근 공수처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방침에 못을 박으면서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구상을 살펴보면 검찰개혁의 핵심에서는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권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뿐”이라며 “토착왜구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건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 개혁”이라며 “이미 국민한테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커트라인(합격선)이 됐다. 공수처 설치가 결정판이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착왜구당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방해방안, 검찰 특권 옹호 방안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제 토착왜구당을 ‘검찰 특권 사수대’로 해도 할 말 없다. 토착왜구당이 지킨다는 자유는 일부 특권 검사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현재 토착왜구당 의원들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막다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대거 검찰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내년 총선에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방향과 범위에 토착왜구당의 총선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대상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최근 검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은 정치적 사건”이라며 ‘수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수처법을 흔들어야 하는 검찰, 검찰과의 관계에 사활이 걸린 토착왜구당이 한 배를 탄 양상이 됐다.


출처  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법 반대하며 검찰 응원부대가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