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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 찬성하는 언론 징벌적 손배제…정청래 “시작이 중요”

‘국민 81%’ 찬성하는 언론 징벌적 손배제…정청래 “시작이 중요”
누가 반대하나 봐야…<조선>도 ‘오보정정하겠다’는 시대 아닌가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06.10 11:20:22 | 수정 : 2020.06.10 11:49:59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다소 반대 6%, 매우 반대 5%)였으며, ‘모름/기타’ 의견은 8%였다.”

지난 2일 <미디어오늘>의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 기사 중 일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무려 81%라는 압도적 수치의 국민이 ‘찬성’ 의견을 표한 결과가 놀라움을 안겨준다.

▲ <이미지 출처=리서치뷰>

이를 두고 <미디어오늘>은 “질문에 ‘허위・조작 가짜뉴스’라는 대목이 들어가며 찬성 여론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비단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 때문일까. 구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설문에서, 자신을 진보라 밝힌 답변자의 92%가, 보수라 밝힌 답변자의 73%가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여당 지지층은 무려 91%란 압도적 수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설문을 진행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는 “전 계층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이 60%를 웃도는 가운데 통합당, 보수층, 중도층에서도 찬성이 높았다”고 풀이했다.

<미디어오늘> 또한 “21대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활발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 중진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그 주인공이었다.


정청래 의원이 또 다시 나선 이유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다른 법과 형평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우선 만들고 봅시다.”

이날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 중 일부다. 정 의원은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라며 미국의 예를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피해, 환경에 대한 피해, 음식물에 대한 피해, 언론에 의한 피해 등 그 피해가 막중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거의 모두 3배 이내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가 바로 ‘표현의 자유’(The First Amendment)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 보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그 피해에 대한 안전판 역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부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영미법 국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가해자보다 더 피해보상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예를 들면 공권력이라든가 환경, 음식물 이런 문제는 더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도 그에 못지않게 피해가 크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즉, 현재 우리 법률에도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빠져 있는 언론 부문을 추가하겠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난 2004년 초선 시절 같은 법안을 제출하려도 못한 배경도 설명했다. 19대 때 본인이 제출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이라는 부연과 함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초선(17대) 때 제가 당시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그때 제출은 못 했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진보매체 등에서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진보매체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해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수 부자언론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보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시대정신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진보보수나 여야로 구분 지을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진보언론이나 보수언론을 가릴 일도 아니다. 거짓보도, 악의적인 왜곡보도, 피해자가 명백한 보도를 징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개혁의 첫걸음인 것은 맞지만 정파적인 측면보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먼저 고려돼야 할 이유다.

그런 점에서, 과거 정 의원이 ‘진보’ 언론이 역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고려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자본력은 둘째치더라도, 법과 제도의 이면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예는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시민단체가 민사고발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이나 기자를 향해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반면 3배 이내에 처벌하도록 한 세부안은 납득할 만하다. 당장 언론사나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30배, 300배의 배상액을 물리게 하는 민사소송이 횡행한다고 쳐보자. 진보보수를 떠나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소송이 난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처벌 수위나 배상액 등은 향후 제도의 안착을 확인한 이후 법안을 개정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정 의원의 말마따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훨씬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목불인견의 심정이라는 분위기가 대세다. 그런 가운데 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대하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선일보>도 매일매일 오보를 정정하겠다고 나선 시대 아닌가.

* 기사 내 해당 여론조사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ARS 자동응답(RDD무선 85%, RDD유선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시사인 6월 2일자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기사.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언론은 종교기관, 미래통합당과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미지 출처=시사인 홈페이지 캡처>


출처  ‘국민 81%’ 찬성하는 言징벌적 손배제…정청래 “시작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