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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과 아시아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 [민중의소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행 : 2020-05-27 16:48:57 | 수정 : 2020-05-27 16:48:57 지난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확히 말하면 개악됐다. 집시법 11조 1항 1호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집시법 11조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법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1월 1.. 더보기
암 환자의 5단계 심리로 살펴본 친박 집회 참가자들 암 환자의 5단계 심리로 살펴본 친박 집회 참가자들 친박 집회, 결국에는 소멸한다 [오마이뉴스] 정현우 | 17.03.16 14:06 | 최종 업데이트 : 17.03.16 14:06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 미국의 정신의학자 퀴블러로스에 의하면, 암 환자는 이같은 5단계 심리를 보인다고 한다.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는 친박 집회 참가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암 환자의 심리와 닮아 있다. 지난 10일부터 서울 안국역, 시청역, 삼성동 등에서 열린 친박 집회를 쫓아가본 후 내린 결론이다. 예고된 불복 프레임 '부정' 지난 10일 안국역에 모인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격앙돼 있었다.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채 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현장에서는 수시로 욕설과 고성이 터져.. 더보기
성조기를 든 노인들의 투쟁 성조기를 든 노인들의 투쟁 [민중의소리] 이정무 편집국장 | 발행 : 2017-03-02 08:59:27 | 수정 : 2017-03-02 09:23:08 사무실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모퉁이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를 접하게 된다. 점심시간에 방송차가 한바퀴 돌고나면, 오후엔 10여명의 ‘태극기’ 부대가 시위를 시작한다. 4시쯤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이 시위에선 어릴 때부터 들어서 익숙한 군가와 ‘건전가요’가 나온다. 이젠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할 정도가 됐다. 삼일절에는 좀 더 큰 규모의 시위대가 안국역 앞으로 행진해왔다. 큰 규모의 시위엔 으레 등장하는 성조기는 삼일절이라 그런지 좀 줄었다. 그래도 드문드문 성조기가 보이는 걸 보면 의아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들에게.. 더보기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체포하겠다는 경찰 “집회·시위 위축 우려”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8:12:30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하는 등 집회·시위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집회·시위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집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