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디 찾기'로 직원들 노조가입 감시,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인되면 해고 유도 '아이디 찾기'로 직원들 노조가입 감시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인되면 해고 유도 [헌법 위의 이마트 ②]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노동법 등 위반 [오마이뉴스] 이병한, 고정미, 박소희 | 13.01.15 18:51 | 최종 업데이트 13.01.18 14:18 ▲ 유통업계 1위 신세계 이마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홈페이지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직적으로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소속 직원 전원은 물론 파견 등 협력 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 여부를 감시했다. 사진은 이마트가 사용한 감시 방법을 재연해 본 것이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에 직원들의 이메일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남소연 유통업계 1위 신세..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