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2014년 소수의견 “치명적” 지적했지만... 故 백남기씨 사건에서야 기본권 침해 판단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4.23 18:13 | 최종 업데이트 : 20.04.24 08:31 3대 6이 8대 1로 바뀌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숨졌다. 23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직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4년 김이수·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마침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당시 백씨는 물대포에 머리와 등, 가슴 윗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가족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위헌이라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 더보기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위헌소원 심판 4년여만에 ‘위헌’ 결정..“수단의 적합성 인정할 수 없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4-23 17:35:33 | 수정 : 2020-04-23 17:35:33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 씨를 겨냥해 물.. 더보기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야권 “진상규명 나설 것”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야권 “진상규명 나설 것” SBS “국정원 4급 간부 A씨, 탄핵 여부 상부에 보고” 보도에 문재인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안철수 “진상 밝히고 책임자 찾아내 책임 물어야” 바른정당 “국정 정보위 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해야” [한겨레] 이정애 송경화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7-03-05 14:40 | 수정 : 2017-03-05 16:03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5일 야권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별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치 중립을 저버.. 더보기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작성자 김수빈 | 2017년 03월 05일 10시 58분 KST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동향을 살피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을 SB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 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3월 4일)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더보기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1-29 10:14:32 | 수정 : 2017-01-29 10:14:32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초 시작된 지 어느덧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매주 2~3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측은 지난 9차례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갖가지 전략으로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탄핵심판 초반부터 일방적 궤변 늘어놓은 박근혜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라고 누누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촛불 .. 더보기
박근혜 탄핵심판 정말 ‘2월 말·3월 초’에 끝날까? 박근혜 탄핵심판 정말 ‘2월 말·3월 초’에 끝날까?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 입력 : 2017.01.28 10:25:00 탄핵심판의 최대 관심사는 ‘선고 시점’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이후부터 줄곧 그래왔다. 선고 시점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다. 선고 시점은 크게 2가지로 예측됐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이전(1월 31일)이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3월 13일)이냐이다. 28일 현재 결론은 ‘2월 말 또는 3월 초’로 굳어져 가고 있다. 향후 박근혜 대리인단의 총사퇴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 관측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5일 박근혜 탄핵심.. 더보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헌법재판관 9인의 관계망을 분석해봤다 [오마이뉴스] 글: 하지율, 편집: 김지현 | 16.12.12 09:51 | 최종 업데이트 16.12.12 09:52 주권자가 해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시민들이 앞장서 정치권과 언론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불과 40여 일 전만 해도 탄핵까지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가능했지만, 양파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에 민심의 분노 게이지는 치솟았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광장에 나와 '우리가 주권자'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주권자들이 아니었다면 2016년 12월 9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과만으로도 훗날 역사 책에 '시민 혁명'으로 기록될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뤄낼.. 더보기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6-12-06 13:01:55 | 수정 : 2016-12-06 13:01:55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오는 9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와 연관된 헌법소원 5건을 180일 내 선고를 규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채 미처리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이 180일 넘게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