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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 2011-10-20 오후 4:48:0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한국 재래시장 근처에 들어설 수 있을까? 반대로 미국에도 만약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다면 한국의 이마트는 미국에 입점할 수 있을까?

정답은 "월마트는 한국에 들어설 수 있고, 이마트는 미국에 들어설 수 없다"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미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되지만, 반면에 한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기존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 선언'에서 그는 이같이 말하며 "한·미 FTA가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 ⓒ프레시안(김윤나영)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한·미 FTA 비준을 중단하고 독소조항과 불이익 조항에 대해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르면, 미국 연방과 주의 국내법은 한·미 FTA 협정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에서 FTA 협정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한다.

정부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가 예상한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FTA 이행법안은 한국 투자자가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규정했다. 반면에 미국 기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오정렬 한국진보연대 고문은 "한·미 FTA는 한 번 발효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면서 "미국 기업의 이익과 우리의 공익이 충돌할 때 이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국법도 발동할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는 초헌법적인 불평등 협상"이라며 "한국정부가 FTA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민변 노동위원회


"한나라당, FTA 날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위해 16일째 노숙 농성과 단식을 하고 있는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이례적으로 야6당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희망적"이라며 "막바지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FTA 비준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나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다시는 법안을 날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비준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단식 16일째인데 건강은 어떤가? 하루 일과를 알려 달라.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단식한 게 실감나지만 아직 건강은 괜찮다. 밤에는 침낭과 비닐을 덮고 자고 있다. 낮에는 FTA 관련 논의가 있으면 참여하고 내부 일정을 챙긴다. 농성 참가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저녁 7시에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한다.

-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FTA 이슈는 상대적으로 묻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많은 동력들이 서울시장 선거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있긴 하다.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한·미 FTA 비준도 저지하는 양면작전이 진행돼야 한다. 가장 당면한 현안인 한·미 FTA 문제를 비롯해 사회에 산재한 문제를 몰아서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인 "분노한 99%, 광장을 점령하라" 촛불집회로 집중시킬 예정이다. 다른 부분에서의 불만과 문제점을 촛불광장에서 펼치고, 그 동력으로 FTA를 저지해야 한다.

- 미국에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만큼 일각에서는 다 끝난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끝난 것 아니냐고 기정사실화하고 자포자기하는 태도가 제일 문제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확고하게 FTA 비준 저지론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천명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까지 반대에 나섰다. 드물게 야6당이 모두 나서서 비준을 반대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가장 큰 저지전선이 펼쳐지는 것이다.

게다가 특히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나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6일 다시는 법안을 날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날치기를 또 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선거를 목전에 뒀기 때문에 22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날치기에 동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핵심적인 책임자인 원내대표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반대했던 만큼, 한나라당으로서도 우격다짐으로 날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와서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보수언론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미친 척 하고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비준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

- 한·미 FTA는 왜 나쁜가?

한·미 FTA는 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이다. FTA가 미국법에 저촉되면 미국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비해, 한국법에 저촉되면 FTA가 우선 적용된다.

한·미 FTA는 한국을 경제위기나 외환위기에도 취약하게 만든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미국발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한국에도 금융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런데 FTA는 긴급외환 구제조치나 금융구제조치에 제약을 가한다. FTA가 통과되면 구조적인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를 것이다.

둘째로 한국은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써야 한다.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공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잠식하는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 수 있다. FTA가 통과되면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중소상인들의 보호에도 제약이 생기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하는 것도 제약 받는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현재 중앙정부의 무상급식은 가능하지만, 교육청이나 시도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은 FTA에 저촉된다. 그밖에 약값이 인상될 우려도 있고, 건설기계 총량제도 못하게 된다. FTA가 체결되면 서민생활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많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협정이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0152206§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