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보배포 방해...중노위 “부당노동행위 맞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 등록 : 2012.05.27 20:48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노보 배포를 막은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삼성노조가 27일 밝혔다.
삼성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3일 삼성에버랜드가 지난해 8월26일과 27일 경비원들을 동원해 노조의 노보 배포를 막은 것은 노조 활동 방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회사 쪽은 노조의 노보 배포를 막은 것은 물론 배포된 노보도 회수했다. 또 직원과 노조의 접촉을 막으려고 직원들의 출입구를 바꿨다.
하지만 중노위는 같은해 9월9일과 16일 아뤄진 삼성에버랜드의 노보 배포 방해 행위에 대해선 ‘다른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삼성노조는 밝혔다.
더욱이 삼성에버랜드는 중노위 결정이 있던 날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9일과 16일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특히 회사와 무관한 다수의 불특정 외부인들과 합세해 사내에서 구호, 연설, 집회 기타 단체행동을 통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함’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박원우 위원장을 징계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에버랜드 쪽은 “지난해 9월 벌어진 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며 “이런 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삼성에버랜드 노보배포 방해...중노위 “부당노동행위 맞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 등록 : 2012.05.27 20:48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노보 배포를 막은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삼성노조가 27일 밝혔다.
삼성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3일 삼성에버랜드가 지난해 8월26일과 27일 경비원들을 동원해 노조의 노보 배포를 막은 것은 노조 활동 방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회사 쪽은 노조의 노보 배포를 막은 것은 물론 배포된 노보도 회수했다. 또 직원과 노조의 접촉을 막으려고 직원들의 출입구를 바꿨다.
하지만 중노위는 같은해 9월9일과 16일 아뤄진 삼성에버랜드의 노보 배포 방해 행위에 대해선 ‘다른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삼성노조는 밝혔다.
더욱이 삼성에버랜드는 중노위 결정이 있던 날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9일과 16일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특히 회사와 무관한 다수의 불특정 외부인들과 합세해 사내에서 구호, 연설, 집회 기타 단체행동을 통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함’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박원우 위원장을 징계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에버랜드 쪽은 “지난해 9월 벌어진 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며 “이런 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삼성에버랜드 노보배포 방해...중노위 “부당노동행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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