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수질오염총량제’ 무용지물될라
지자체별 목표 수질에 4대강사업 미반영
2015년 목표, 2012년 예측수질보다 못해
친수법 후폭풍에 총량제 무력화될수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정책의 뼈대인 ‘수질오염총량제’가 흔들리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구간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배분하는 강력한 수질규제 정책이다.
■ 4대강 사업에서 약속한 수질은 안 지켜도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자체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011~15년)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목표수질에 정부가 예상한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수질예측모델링’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이 완공되는 2012년 수질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질 목표는 4대강 사업 예측수질보다 훨씬 완화돼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낙동강 구미 구간의 경우, 정부는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 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0ppm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근 확정된 시행계획에는 목표수질(2015년)이 1.8ppm으로 도리어 후퇴했다. 낙동강 고령 구간도 총인의 예측수질이 0.1ppm이었으나 시행계획에서는 0.137ppm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에 4대강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 기본·시행 계획의 목표수질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오염총량관리 계획에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대책인 총인처리시설과 하·폐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등 수질개선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준설작업 중에 발생하는 토사 등의 오염 요소도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사업이 완공된 2012년 달라진 유량과 수질 모니터링을 거쳐 2013년 말까지 새 목표수질과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태도지만, 이 기간 동안 수질오염총량제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 지자체 “개발허용량 늘려달라” 지자체별로 목표수질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총인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만큼 지자체가 개발허용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취지에 따르면, 오염량을 줄이는 환경기초시설을 지으면 줄어든 오염배출량(삭감부하량)만큼 지자체에는 추가 개발이 허용돼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총인시설은 삭감부하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대강 총인시설에는 지방비(수계기금 포함)가 많게는 절반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자신이 돈을 냈는데 왜 삭감부하량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추가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계획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지자체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대목이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친수구역법으로 무력화 우려 최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변 양안 최대 4㎞를 지정해 레저·상업·주거용 등으로 개발하는 친수구역은 사실상의 ‘강변 신도시’다.
친수구역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계획에 맞게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이 변경된다.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수변구역에서도 자동 해제된다. 전국적인 수질관리 계획을 바꿔야 하는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수질정책은 초기에 하·폐수처리장 중심의 점오염원 관리에서 1990년대 유역을 관리하는 면 중심의 선진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한강 등 수계별로 특별법이 마련돼 수변구역이 지정되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수질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원래 친수구역의 운영과 활용도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틀 안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수질관리에 관한 상위 계획과 하위 사업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통합적인 유역 오염관리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지자체별 목표 수질에 4대강사업 미반영
2015년 목표, 2012년 예측수질보다 못해
친수법 후폭풍에 총량제 무력화될수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정책의 뼈대인 ‘수질오염총량제’가 흔들리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구간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배분하는 강력한 수질규제 정책이다.
» 한강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 지방비 부담비율 |
정부는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수질예측모델링’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이 완공되는 2012년 수질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질 목표는 4대강 사업 예측수질보다 훨씬 완화돼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낙동강 구미 구간의 경우, 정부는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 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0ppm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근 확정된 시행계획에는 목표수질(2015년)이 1.8ppm으로 도리어 후퇴했다. 낙동강 고령 구간도 총인의 예측수질이 0.1ppm이었으나 시행계획에서는 0.137ppm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에 4대강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 기본·시행 계획의 목표수질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오염총량관리 계획에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대책인 총인처리시설과 하·폐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등 수질개선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준설작업 중에 발생하는 토사 등의 오염 요소도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사업이 완공된 2012년 달라진 유량과 수질 모니터링을 거쳐 2013년 말까지 새 목표수질과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태도지만, 이 기간 동안 수질오염총량제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 지자체 “개발허용량 늘려달라” 지자체별로 목표수질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총인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만큼 지자체가 개발허용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취지에 따르면, 오염량을 줄이는 환경기초시설을 지으면 줄어든 오염배출량(삭감부하량)만큼 지자체에는 추가 개발이 허용돼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총인시설은 삭감부하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대강 총인시설에는 지방비(수계기금 포함)가 많게는 절반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자신이 돈을 냈는데 왜 삭감부하량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추가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계획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지자체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대목이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친수구역법으로 무력화 우려 최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변 양안 최대 4㎞를 지정해 레저·상업·주거용 등으로 개발하는 친수구역은 사실상의 ‘강변 신도시’다.
친수구역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계획에 맞게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이 변경된다.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수변구역에서도 자동 해제된다. 전국적인 수질관리 계획을 바꿔야 하는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수질정책은 초기에 하·폐수처리장 중심의 점오염원 관리에서 1990년대 유역을 관리하는 면 중심의 선진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한강 등 수계별로 특별법이 마련돼 수변구역이 지정되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수질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원래 친수구역의 운영과 활용도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틀 안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수질관리에 관한 상위 계획과 하위 사업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통합적인 유역 오염관리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 수질오염총량제 : 4대강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서 시행됐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고 이 한도 안에서 공장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오염을 줄이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면 ‘삭감부하량’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광역단체장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환경청과 협의해 연도별 시행계획이 작성된다. 기본·시행계획 수립에만 약 3년이 걸린다. 현재 2단계 계획(2011~15년)이 시행중이고, 한강은 2013년부터 시작된다.
'세상에 이럴수가 > 死大江'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2년 전 독일 실패 답습하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 (1) | 2011.02.19 |
---|---|
4대강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1) | 2011.02.17 |
`4대강 비판` 이들이 있기에…`MB 덕분에 참 열심히 살았어요` (0) | 2011.02.13 |
靑·여당의 4대강 집착·강박 왜… 총·대선까지 겨냥한 ‘욕망의 정치’ (0) | 2011.02.13 |
무서운 현장 사진 - 4대강 역행침식의 현주소 (0) | 2011.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