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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MB눈치보기 논란

檢,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MB눈치보기 논란
최교일 중앙지검장 '대통령 이익귀속자라 관련자 배임죄 기소 부담' 발언 논란
[뉴시스] 서울=박준호 기자 | 기사등록 일시 : 2012-10-08 18:34:57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찰이 이른바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문계약직 가급)씨의 배임죄 여부와 관련,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면 김씨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언급하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라는 기자단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김씨가 사저동과 경호동 땅값을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의식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 거래와 관련된 실무를 맡기 위해 청와대에 채용된 계약직 직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매입의 실무를 담당한 뒤 퇴직하자 청와대가 임시로 다시 채용한 인물이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내곡동 9필지 가운데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함으로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의 부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단 한 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고,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시형씨에 대해 혐의없음, 김윤옥(65) 여사와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재무관들에 대한 고발은 각하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함께 토지 거래의 실무를 맡은 김씨에 대해서도 시형씨 소유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을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 적정한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분배한 점을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

그럼에도 수사팀을 총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의 최고 수장이 스스로 수사결과를 뒤엎는 발언을 한 셈이어서 검찰 안팎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억지로 김씨를 기소하더라도 대통령 일가 등 다른 관계자들까지 억지로 처벌해야 한다는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씨가 구체적인 근거없이 경험상으로 (부지매입 분담 비율을)판단한 건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며 "김씨를 기소하려했는데 이익의 귀속주체를 생각해서 기소를 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김씨를 기소하면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여론의 압력이 있다고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김씨를 기소해야하는데 대통령 눈치를 봐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과정해석하는건 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최 지검장은 뒤늦게 논란이 일자 심각성을 인식한 듯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치 못한 언행에 대해 사과했다.


출처 : 檢,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MB눈치보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