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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퇴임 이후 대비해… 파문

이 대통령, 퇴임 이후 대비해… 파문
■ 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위 극비 구성
MB맨 권재진 손에 차기 총장 맡기는 셈… MB 퇴임이후 대비?
"추천 등 절차 감안하면 시간 빠듯해 불가피"
법무부 해명에도 불구 "인사 망친 정부가…" 비판
추천위원 임명후 '쉬쉬' 비공식 진행도 의구심

[한국일보] 남상욱기자 | 입력시간 : 2013.01.07 02:37:46 | 수정시간 : 2013.01.07 08:58:13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사실상 신임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자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일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하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위가 열린다는 점에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는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해도 새 정부 출범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은 2월 25일로,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2월초까지는 신임 총장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다른 장관 후보자와 달리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더 서둘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조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 시절 "검찰총장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새 정부의 법무장관 주도로 후보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한 말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장관 인선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봤던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후보 추천위 구성 시점이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것은 박근혜 당선인 측과의 사전 협의나 용인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명박 정부의 법무장관이 위촉한 후보 추천위원들이 새 정부 검찰총장 후보를 뽑도록 놔뒀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하다. 현재의 총장 대행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예상이었고, 굳이 전 정부 장관의 손을 빌어서까지 총장 인선 절차를 서두를 절박한 요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자리이긴 하지만, 국무회의 참석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조각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인사였고, 그 중심에는 검찰 인사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냐"며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은 권재진 장관이 검찰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에 간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권 말기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해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이미 지난 주 후보 추천위 위원들에게 임명 통보가 갔음에도 비공식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선수를 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사정 바람이 일었던 것을 생각할 때 정권 막판에 자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극비 구성


남상욱기자


지난해 말 잇단 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갈등의 여파로 자진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검찰은 현재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임 총장 인선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 주관 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6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는 청와대 입김이나 검찰 내부 역학관계에 따라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관행을 탈피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위촉해 법무부 산하에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 1명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계 인사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3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 등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법무부는 이미 정성진(국민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비당연직 위원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이들을 포함해 9명의 추천위 위원에게 지난 주 위원직 임명을 각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25일 이전 총리 및 장관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후보자 추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상 인사청문회는 정부의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0일 이내 끝내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이달 내에는 후보 추천과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어, 박근혜 정부의 조각 이후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추천위 구성을 마쳤음에도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조차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차기 총장 인선에 입김을 발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후임 총장 인선에 대해선 박근혜 당선인과 당연히 교감이 있었을 테지만,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 쪽으로 입김을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이 대통령, 퇴임 이후 대비해…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