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물리력 동원해 시민단체 저지... '위법' 논란
교통영향평가시 "일반 개방" 조건 붙어... 삼성 "위법 아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주영 | 13.01.30 19:13 | 최종 업데이트 13.01.31 10:05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사고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도로 진입을 불법으로 저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가 보안요원을 동원해 가로막은 화성사업장 진입 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반에 개방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한 삼성전자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10년째 공사중이다. 산업단지에 속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315번과 318번 지방도 사이를 잇는다. 두 지방도는 시민에게 개방하게 돼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는 2005년 12월 실시설계변경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두 지방도를 잇는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할 것을 검토하고 일반인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도로를 4차로로 개설했고, 318번 지방도와 맞닿은 지점은 LH의 고가도로 공사를 이유로 막았다. 또한 315번 지방도와 연결돼 정문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그동안 개방됐으나, 돌연 삼성전자는 30일 정문 쪽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안요원 100여 명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진입을 막았다. 이 진입도로에는 아예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삼성전자 측의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당시 도로 개방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장 일반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며 "318번 지방도와 연결된 북쪽지점은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어 안전상 이유로 폐쇄할 수 있지만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진입 차단, 법적 대응 계획"... 삼성 "준공 전까지는 사유지에 속해"
환경운동연합·반올림·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삼성 불산 누출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화성사업장 정문을 찾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에 따르면, 삼성 측은 11시께에 도착한 30여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시민단체 측의 승강이가 일기도 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민에 개방된 도로인데도 삼성은 권력을 과잉 행사해 진입을 막았다"며 "개방된 도로에서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개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삼성전자는 도로 개방 시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방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도로는 개방하는 것이 조건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말인 전체 산업단지 준공시점부터 적용된다"며 "기업의 사업부지 내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 삼성전자, 물리력 동원해 시민단체 저지... '위법' 논란
교통영향평가시 "일반 개방" 조건 붙어... 삼성 "위법 아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주영 | 13.01.30 19:13 | 최종 업데이트 13.01.31 10:05
▲ '불산누출' 삼성전자 화성공장 겹겹이 바리케이드 30일 오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불산가스 누출사고 은폐 규탄 기자회견'에 대비해 삼성전자 화성공장 정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로 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봉쇄한 삼성전자 직원들. ⓒ 권우성 |
▲ 삼성전자 인간 바리케이드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삼성전자 정문앞까지 접근을 시도하자 삼성전자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밀어내고 있다. 도로옆에는 '이곳은 삼성전자 사내지역이므로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 및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 권우성 |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사고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도로 진입을 불법으로 저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가 보안요원을 동원해 가로막은 화성사업장 진입 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반에 개방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한 삼성전자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10년째 공사중이다. 산업단지에 속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315번과 318번 지방도 사이를 잇는다. 두 지방도는 시민에게 개방하게 돼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는 2005년 12월 실시설계변경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두 지방도를 잇는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할 것을 검토하고 일반인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도로를 4차로로 개설했고, 318번 지방도와 맞닿은 지점은 LH의 고가도로 공사를 이유로 막았다. 또한 315번 지방도와 연결돼 정문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그동안 개방됐으나, 돌연 삼성전자는 30일 정문 쪽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안요원 100여 명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진입을 막았다. 이 진입도로에는 아예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삼성전자 측의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당시 도로 개방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장 일반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며 "318번 지방도와 연결된 북쪽지점은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어 안전상 이유로 폐쇄할 수 있지만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진입 차단, 법적 대응 계획"... 삼성 "준공 전까지는 사유지에 속해"
▲ 바리케이드 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직원들이 진입로 입구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 권우성 |
▲ "잡아!" 시민단체 회원들 저지하는 삼성전자 직원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이 삼성전자 정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삼성전자 직원들. ⓒ 권우성 |
환경운동연합·반올림·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삼성 불산 누출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화성사업장 정문을 찾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에 따르면, 삼성 측은 11시께에 도착한 30여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시민단체 측의 승강이가 일기도 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민에 개방된 도로인데도 삼성은 권력을 과잉 행사해 진입을 막았다"며 "개방된 도로에서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개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삼성전자는 도로 개방 시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방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도로는 개방하는 것이 조건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말인 전체 산업단지 준공시점부터 적용된다"며 "기업의 사업부지 내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밀어내!" 스크럼을 짜고 시민단체 회원들을 밀어내는 삼성전자 직원들. ⓒ 권우성 |
출처 : 삼성전자, 물리력 동원해 시민단체 저지...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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