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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 수사 방해… ‘윗선’ 지시 확인 땐 일파만파

경찰이 검찰 수사 방해… ‘윗선’ 지시 확인 땐 일파만파
압수수색 직전 사이버수사대 컴퓨터 관련자료 삭제
김용판 전 청장 ‘외압’ 단서 의혹… 경찰 “단독 범행”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3-05-25 06:00:01 | 수정 : 2013-05-25 06:00:02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수사의 사령탑인 서울 경찰청 한복판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전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경우 1차 범죄를 숨기기 위한 ‘2차 범죄’는 1차 범죄보다 더 큰 파문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맡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키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수서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당시 서울청장이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수서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ㄱ경감이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자료를 삭제한 것은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삭제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ㄱ경감이 삭제한 자료가 경찰이 대선 직전 발표한 중간수사결과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이라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ㄱ경감의 자료 삭제가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ㄱ경감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본류인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과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 의혹’을 압도하는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ㄱ경감은 증거인멸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 당시 ‘증거인멸’을 실행한 장진수 전 주무관도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ㄱ경감은 증거인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ㄱ경감이 삭제한 자료를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


출처 : 경찰이 검찰 수사 방해… ‘윗선’ 지시 확인 땐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