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둘째아들 전재용
아버지에 받은 73억원 노숙인까지 동원해 차명 관리
2007년 조세포탈 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본 수법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 입력 : 2013-06-06 06:00:12 | 수정 : 2013-06-06 19:11:35
전두환의 차남 재용씨(49·사진)는 조세포탈 혐의로 200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마다 일부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년이 걸렸다.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재판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흔들림이 없다. 재용씨가 전두환의 비자금을 증여받고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 아버지에 불법 증여받은 국민주택채권 1013장
매입 출처는 비자금 계좌
백담사 ‘참회’ 기간에도 전두환 끊임없이 관리 뜻
■ 노숙인 동원 철저하게 차명관리
재용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전두환과 가족이 비자금을 어떻게 숨기고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국민주택채권 2,771장을 받았다.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이 중 1,013장은 전두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국민주택채권 1,013장은 액면가 합계 73억5500만 원, 당시 시가로는 65억3729만4500원의 가치를 지녔다.
재용씨는 증여받은 채권을 은행 두 곳의 대여금고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보관했다. 이듬해인 2001년 9월에는 한 증권사에 노숙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로 채권 중 일부를 판매한 뒤 판매금액을 사채업자들이 운영하는 7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했다. 2002년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 나머지 채권을 판 뒤 그 돈으로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했다. 재용씨는 돈 관리 전체를 철저히 차명으로 했다.
■ 겉으론 ‘참회’, 뒤로는 비자금 관리
검찰은 자금원 추적을 통해 전두환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국민주택채권의 자금원이 됐다는 것을 찾아냈다. 판결문에는 “전두환의 신병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원의 흐름이 궤적을 같이한다”며 “전두환이 1995년 12월 구속되기 전까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자금원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전두환이 백담사 은둔생활을 마치고 1995년 구속될 때까지는 거래가 이뤄지다가 구속기간에는 거래가 끊기고, 1997년 석방된 뒤 1998년부터 다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적으로는 참회와 자숙의 시간으로 여겨졌던 동안에도 전두환은 끊임없이 비자금 관리를 했다는 뜻이다.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가 이렇게 관리한 돈을 아들이 이어받아 노숙인 명의를 도용하고 사채업자까지 이용해 다시 ‘은밀한 관리’를 한 것이다.
■ 결혼축의금 18억원이 73억원으로
재용씨는 불법증여 사실이 발각되자 돈의 출처는 전두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용씨는 “1987년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 18억3000만 원을 외조부에게 맡겼고 외조부가 여기에 1억7000만 원을 합해 20억 원을 관리하다가 2000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용씨는 아버지가 재임 중에 결혼해 18억 원이라는 축의금을 챙겼고, 외조부는 13년 만에 액면가 73억 원의 채권으로 만드는 ‘재테크의 달인’이 된다.
수사 결과를 보면 재용씨는 2000년 가을부터 2001년 중반까지 장인에게 30억 원을 빌려쓰고, 2000년 봄부터 여름에는 외조부에게도 15억 원까지 돈을 빌려 장인에게 갚은 적이 있다. 재용씨 주장대로라면 그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두고 장인과 외조부에게 번갈아 돈을 빌리는 이상한 거래를 한 것이다. 대법원(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소유인 결혼축의금 20억 원으로 이규동(외조부)이 증식한 재산을 되돌려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용씨가 2000년 말 외조부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은 총 2,771장이지만 재판에서는 그중 1,013장에 대한 불법증여 사실만 인정됐다. 돈의 출처가 전두환 또는 외조부라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용씨는 나머지 돈 역시 축의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것까지 합하면 당시 재용씨가 받은 채권의 시가 합계는 약 119억 원이다.
출처 : 전두환 둘째아들 전재용, 아버지에 받은 73억원 노숙인까지 동원해 차명 관리
아버지에 받은 73억원 노숙인까지 동원해 차명 관리
2007년 조세포탈 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본 수법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 입력 : 2013-06-06 06:00:12 | 수정 : 2013-06-06 19:11:35
전두환의 차남 재용씨(49·사진)는 조세포탈 혐의로 200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마다 일부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년이 걸렸다.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재판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흔들림이 없다. 재용씨가 전두환의 비자금을 증여받고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 아버지에 불법 증여받은 국민주택채권 1013장
매입 출처는 비자금 계좌
백담사 ‘참회’ 기간에도 전두환 끊임없이 관리 뜻
■ 노숙인 동원 철저하게 차명관리
재용씨는 증여받은 채권을 은행 두 곳의 대여금고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보관했다. 이듬해인 2001년 9월에는 한 증권사에 노숙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로 채권 중 일부를 판매한 뒤 판매금액을 사채업자들이 운영하는 7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했다. 2002년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 나머지 채권을 판 뒤 그 돈으로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했다. 재용씨는 돈 관리 전체를 철저히 차명으로 했다.
■ 겉으론 ‘참회’, 뒤로는 비자금 관리
검찰은 자금원 추적을 통해 전두환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국민주택채권의 자금원이 됐다는 것을 찾아냈다. 판결문에는 “전두환의 신병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원의 흐름이 궤적을 같이한다”며 “전두환이 1995년 12월 구속되기 전까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자금원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전두환이 백담사 은둔생활을 마치고 1995년 구속될 때까지는 거래가 이뤄지다가 구속기간에는 거래가 끊기고, 1997년 석방된 뒤 1998년부터 다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적으로는 참회와 자숙의 시간으로 여겨졌던 동안에도 전두환은 끊임없이 비자금 관리를 했다는 뜻이다.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가 이렇게 관리한 돈을 아들이 이어받아 노숙인 명의를 도용하고 사채업자까지 이용해 다시 ‘은밀한 관리’를 한 것이다.
■ 결혼축의금 18억원이 73억원으로
재용씨는 불법증여 사실이 발각되자 돈의 출처는 전두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용씨는 “1987년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 18억3000만 원을 외조부에게 맡겼고 외조부가 여기에 1억7000만 원을 합해 20억 원을 관리하다가 2000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용씨는 아버지가 재임 중에 결혼해 18억 원이라는 축의금을 챙겼고, 외조부는 13년 만에 액면가 73억 원의 채권으로 만드는 ‘재테크의 달인’이 된다.
수사 결과를 보면 재용씨는 2000년 가을부터 2001년 중반까지 장인에게 30억 원을 빌려쓰고, 2000년 봄부터 여름에는 외조부에게도 15억 원까지 돈을 빌려 장인에게 갚은 적이 있다. 재용씨 주장대로라면 그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두고 장인과 외조부에게 번갈아 돈을 빌리는 이상한 거래를 한 것이다. 대법원(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소유인 결혼축의금 20억 원으로 이규동(외조부)이 증식한 재산을 되돌려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용씨가 2000년 말 외조부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은 총 2,771장이지만 재판에서는 그중 1,013장에 대한 불법증여 사실만 인정됐다. 돈의 출처가 전두환 또는 외조부라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용씨는 나머지 돈 역시 축의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것까지 합하면 당시 재용씨가 받은 채권의 시가 합계는 약 119억 원이다.
출처 : 전두환 둘째아들 전재용, 아버지에 받은 73억원 노숙인까지 동원해 차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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