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한 적 없는 장남 재국씨, 드러난 재산만 ‘수천억대’
‘전두환 비자금’ 의심받는 이유
시공사 지분 50%·북플러스 64%… 특별한 상속없이 ‘600억대 자산가’
동생 효선씨 드러난 안양 땅처럼 숨겨놓은 재산 더 있을 가능성
87년 6·29선언 실무회의 참석 등
5공화국 국정개입도 의혹 뒷받침
국세청, 납세자료 분석작업 돌입
[한겨레] 고나무 정환봉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 등록 : 2013.06.03 19:59 | 수정 : 2013.06.03 22:36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의 재산을 아버지의 비자금과 관련짓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가 아니다. 재국씨의 ‘초현실적인’ 재산 형성 과정, 1980년대 말 국정 개입, 비자금을 용돈처럼 받은 여동생 효선(51)씨 사례 등 합리적 근거가 있다.
전재국씨는 드러난 자산을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최소 600억원대의 자산가다. 전씨는 시공사 인수 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적도 없다. 당시 32살의 재국씨는 친구들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출판사 ‘시공사’를 인수해 경영자가 됐다. 재국씨는 ‘1000만원’만 투자했다.
재국씨는 현재 시공사 지분 50.53%와 북플러스 지분 64.5%를 갖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두 회사의 자산가치 합계는 647억원이어서, 얼추 지분율로 따져봐도 376억원의 자산이 재국씨 몫이다. 부동산 자산도 많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 945㎡를 포함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아티누스 건물과 토지, 서초동의 여러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를 모두 합치면 138억원에 이르는데,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국씨의 부동산 자산은 200억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산만 합쳐도, 최소한 600억원 이상이다.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와 그들의 자녀들의 자산까지 합하면,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의 자산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재국씨가 다른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소유했을 가능성도 높다. 1988년 5공 청문회 때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거쳐 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지난해 <한겨레21> 보도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효선씨가 아버지의 비자금 일부를 용돈 명목으로 받은 사실도 새삼 주목된다. <경향신문> 1996년 4월16일치를 보면, 전 전 대통령은 1992년 8월 연희동 자택에서 비자금 가운데 액면가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원을 ‘용돈’ 명목으로 딸 효선씨에게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청와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줘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순자씨는 남편의 추징금과 다른 자녀들의 재산은 별개이며 이를 연관짓는 것은 ‘연좌제’라고 주장해왔다. 효선씨가 받은 23억원은 적어도 이런 항변과 무관하다.
재국씨가 5공화국 국정에 불법 개입해온 점도 그가 비자금 관리자라는 의혹의 간접 증거다. 전 전 대통령과 비서관·장관 등의 회의를 일일이 기록한 <전두환 육성증언>(김성익 지음·조선일보사)을 보면, 1987년 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28살의 재국씨는 공식 직책 없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1983~88년 청와대 공보비서관 등을 지낸 김성익씨는, 1987년 6월 청와대에서 6·29 선언 실무회의가 네차례 열릴 때, “막바지 회동(6월27일)에는 전 대통령의 장남(재국)이 배석했다”고 기록했다. 그보다 앞서 1987년 4월 전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기 전에도, 당시 미국 유학생이던 20대의 재국씨는 미국에서 아버지에게 △헌법 문제 담화 필요성 △후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좋다는 의견 등 정치전략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국씨 개인과 가족들, 시공사 등 그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의 납세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의혹이 짙다. 중대하고 명백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면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뉴스타파>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 실체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국씨는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외국에 보유중인 금융자산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직장 생활 한 적 없는 장남 재국씨, 드러난 재산만 ‘수천억대’
‘전두환 비자금’ 의심받는 이유
시공사 지분 50%·북플러스 64%… 특별한 상속없이 ‘600억대 자산가’
동생 효선씨 드러난 안양 땅처럼 숨겨놓은 재산 더 있을 가능성
87년 6·29선언 실무회의 참석 등
5공화국 국정개입도 의혹 뒷받침
국세청, 납세자료 분석작업 돌입
[한겨레] 고나무 정환봉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 등록 : 2013.06.03 19:59 | 수정 : 2013.06.03 22:36
▲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기업)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의 관련 보도 장면. <뉴스타파> 화면갈무리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의 재산을 아버지의 비자금과 관련짓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가 아니다. 재국씨의 ‘초현실적인’ 재산 형성 과정, 1980년대 말 국정 개입, 비자금을 용돈처럼 받은 여동생 효선(51)씨 사례 등 합리적 근거가 있다.
전재국씨는 드러난 자산을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최소 600억원대의 자산가다. 전씨는 시공사 인수 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적도 없다. 당시 32살의 재국씨는 친구들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출판사 ‘시공사’를 인수해 경영자가 됐다. 재국씨는 ‘1000만원’만 투자했다.
재국씨는 현재 시공사 지분 50.53%와 북플러스 지분 64.5%를 갖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두 회사의 자산가치 합계는 647억원이어서, 얼추 지분율로 따져봐도 376억원의 자산이 재국씨 몫이다. 부동산 자산도 많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 945㎡를 포함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아티누스 건물과 토지, 서초동의 여러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를 모두 합치면 138억원에 이르는데,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국씨의 부동산 자산은 200억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산만 합쳐도, 최소한 600억원 이상이다.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와 그들의 자녀들의 자산까지 합하면,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의 자산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재국씨가 다른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소유했을 가능성도 높다. 1988년 5공 청문회 때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거쳐 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지난해 <한겨레21> 보도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효선씨가 아버지의 비자금 일부를 용돈 명목으로 받은 사실도 새삼 주목된다. <경향신문> 1996년 4월16일치를 보면, 전 전 대통령은 1992년 8월 연희동 자택에서 비자금 가운데 액면가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원을 ‘용돈’ 명목으로 딸 효선씨에게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청와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줘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순자씨는 남편의 추징금과 다른 자녀들의 재산은 별개이며 이를 연관짓는 것은 ‘연좌제’라고 주장해왔다. 효선씨가 받은 23억원은 적어도 이런 항변과 무관하다.
재국씨가 5공화국 국정에 불법 개입해온 점도 그가 비자금 관리자라는 의혹의 간접 증거다. 전 전 대통령과 비서관·장관 등의 회의를 일일이 기록한 <전두환 육성증언>(김성익 지음·조선일보사)을 보면, 1987년 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28살의 재국씨는 공식 직책 없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1983~88년 청와대 공보비서관 등을 지낸 김성익씨는, 1987년 6월 청와대에서 6·29 선언 실무회의가 네차례 열릴 때, “막바지 회동(6월27일)에는 전 대통령의 장남(재국)이 배석했다”고 기록했다. 그보다 앞서 1987년 4월 전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기 전에도, 당시 미국 유학생이던 20대의 재국씨는 미국에서 아버지에게 △헌법 문제 담화 필요성 △후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좋다는 의견 등 정치전략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국씨 개인과 가족들, 시공사 등 그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의 납세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의혹이 짙다. 중대하고 명백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면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뉴스타파>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 실체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국씨는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외국에 보유중인 금융자산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직장 생활 한 적 없는 장남 재국씨, 드러난 재산만 ‘수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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