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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死大江

‘4대강 사업 흙먼지’에 차량 정비공장 폐업위기

‘4대강 사업 흙먼지’에 차량 정비공장 폐업위기
낙동강 준설토 날아와 작업피해
수입급감…장비 압류통보 받아
농어촌공사 “손실보상대상 아냐”
전씨 “누굴 위한 정부인가” 토로

[한겨레] 김일우 기자 | 등록 : 2012.07.10 08:56


“4대강 사업이 저희 부부의 자동차 정비공장을 폐업으로까지 내몰 줄은 몰랐습니다.”

경북 구미시 양호동에서 동구미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전기준(50)·김미자(46)씨 부부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보내온 ‘동산 경매 기일 통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11일부터 정비공장 장비를 압류하겠다는 통보였다. 월세 240만원을 1년 넘게 내지 못한 탓이다.

전씨는 2007년 8월 이곳에 정비공장을 열었다. 그럭저럭 월세를 감당하며 공장을 꾸렸다.

하지만 낙동강에서 800여m 떨어진 곳에 공장을 차린 것이 화근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준설한 모래흙을 농경지에 쏟아붓는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여름부터 흙먼지가 정비공장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농지리모델링은 지난 4월까지 계속됐다. 정비공장 앞 도로보다 낮았던 농경지에 모래흙이 쌓이면서, 이제는 농경지가 도로에서 어른 키보다 더 높아졌다. 모래먼지 때문에 도색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도색하는 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리냐”는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매출액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씨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살펴보니, 매출액이 농지리모델링 사업 전인 2010년 상반기에는 2억701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2억3539만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억8413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씨는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다. 지난 3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산먼지에 대한 방지 대책이 미흡해 피해를 입었다는 전씨의 주장은 일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답을 보내왔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전씨 공장처럼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으면 배후지 상실이나 진출입로 단절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영업손실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더라도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씨는 공사현장 사진 아니면 말로써 피해를 입증하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피해를 입은 나에게 도리어 피해를 입증하라고만 한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 ‘4대강 사업 흙먼지’에 차량 정비공장 폐업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