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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死大江

[4대강, 이젠 `국정조사`다·⑤] 보고서 한 장 없는 `속도전`, 뒷감당은 결국 국민이…

보고서 한 장 없는 '속도전', 뒷감당은 결국 국민이…
[4대강, 이젠 '국정조사'다·⑤] 엎어진 친수구역 지정, 결국 애물단지
[프레시안]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12-07-01 오후 3:41:54


지난 6월 22일 브라질 리우에서 끝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20' 세계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모든 합의는 다음 회의로 미룬다'는 식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웃지 못 할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리우+20회의의 본회의 개막식이 6월 20일에 있었고, 개막식 이후에는 각국의 정상이나 정상을 대신하는 대표단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한국 대통령인 MB는 첫날 3시에 진행되는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황당했다.

가장 황당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한국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업, 금용, 과학계 그리고 NGO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MB정부의 상징이 불통이고, 2008년 촛불이후로 거의 모든 시민단체를 촛불단체라는 허울을 씌워 탄압했던 정권이 무슨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두 번째가 더 황당한데,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추진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상 관측 이래로 사상 최대의 가뭄을 겪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은 이러한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실제 이번 가뭄으로 4대강 본류에서 양수혜택을 받는 지역은 대단히 미약하여, 전국 6800여 개의 양수시설 중 4대강에서 취수하는 곳은 180여 개에 불과하다. 면적으로 계산한다 해도, 양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논의 면적은 3만7000ha으로 전국 논 면적 96만ha의 4%에 불과해, 논과 밭을 합산한 전체 농경지면적(170만ha)으로 계산하면 단지 2%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까지 가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MB의 유체이탈 화법에는 황당함을 넘어 극도의 좌절감까지 느끼게 한다.

▲ 친수법에 의해 추진되던 여주군의 한강 이포보 광관단지 조성 계획 조감도 ⓒ박용신


엎어진 친수구역활용, 그 뒷감당은 누가?

4대강 사업이 전국적인 홍수와 가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다. 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4대강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이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을 정비하고, 그 주변을 개발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2010년 12월, 4대강 예산이 날치기 되던 시기에 같이 통과된 이 법은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 지역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수역을 지정할 때 '하천 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친수구역이 최대 양안 4Km까지 확대될 수 있다.

4대강 사업구간을 약 3000km라고 가정하면 전체길이의 양안이 개발 가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약 2만4000㎢가 각종 규제를 뛰어넘는 특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40배에 이르고, 전 국토 면적(10만200㎢)의 23.5%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된다.

또한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 기준을 10만㎡로 하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만㎡(9000평) 이상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개발의 최소 사업 규모가 작아도 사업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만하면 어디든 개발의 빗장을 풀 수 있어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고서 한 장도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던 수변구역 지정이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다. 친수수역 지정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던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친수구역개발용역을 중단해버린 것이다.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었고, 대상지로 검토되던 지역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땅값만 올려놓게 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사실 친수구역 지정의 목적 중 중요한 하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해주고자 하는데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쏟아 부었고 그 비용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했다. 그 덕에 수자원공사는 2007년 1조5755억 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6월 말 10조8862억 원이 됐다. 또 수자원공사는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은 사업비 22조 원과 매년 들어가게 될 4000억 원이 넘는 이자까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친수구역개발로 사업비 충당은 애초 불가능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 원을 회수하려면 최소 80조에서 160조 원에 이르는 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정도 규모는 행복도시규모로는 4개, 여의도 규모로는 35배 정도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기업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이정도의 개발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무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개발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개발 사업은 저가의 미개발지 수용을 통한 방식으로 매입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화해야 가능한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온 동네에 수변구역을 개발한다고 소문을 냈으니 해당 부지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버려 매입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거기에 덧붙여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이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해 기왕의 투자비에 덧붙여 모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결국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덧붙여서 진행된 수변구역개발 사업도 공염불로 끝났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하천생태계와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4대강의 모든 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변화시키려고 한 친수구역 특별법도 사실상은 실패한 사업으로 종결될 것이나, 이를 통해 조달하기로 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와 이자는 국민 부담으로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매년 지출해야하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판이다. 4대강 사업과 수변구역 개발 특별법은 국가지도자의 허황된 망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출처 : 보고서 한 장 없는 '속도전', 뒷감당은 결국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