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녹조 심각한데 환경부 팔짱
세종·공주보 등 관리기준 낮은 ‘수질예보제’ 적용
환경단체 “보 구간도 호소 … 조류경보제 적용해야”
[충청투데이] 최예린 기자 | 2013.09.23
올 여름 대청호보다 금강에 설치된 보 주변의 녹조 현상이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당국이 이 사안에 두고 무덤덤한 태도를 보인 것은 관리 기준 차이가 큰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환경부의 ‘4대강·주요 상수원 호소 및 정수장 수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수계 주요지점에서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클로로필-a 농도 1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이상) 이상 녹조가 발생한 것은 14차례였고, 이 중 조류 경보 이상으로 녹조가 관측된 것도 6차례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청호(문의·추동·회남)에서 단 두 차례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 이상의 녹조가 발생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 대청호를 제외한 금강의 다른 수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은 호소와 하천에 적용되는 조류 대응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청호와 같은 호소에는 조류경보제가 적용되지만 금강 등의 하천에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인 수질예보제가 적용된다.
조류경보제는 팔당호와 대청호와 같은 주요 호소(호수와 늪)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반면 수질예보제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구간의 수질 관리를 위해 2011년 만들어진 제도로, 조류경보제와 측정 항목은 동일하지만 3~20배가량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과 호소의 경우 조류경보제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하천 구간은 수질예보제가 적용된다”며 “식수원이냐 단순 친수 구역이냐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해 관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나 댐으로 막힌 하천은 법률상 호소이고, 이에 따라 4대강의 보 구간 역시 조류경보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소란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포함한다. 결국 4대강의 보 구간은 하천이 아닌 호소에 해당하며 애초부터 조류경보제 적용 대상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이후 갑자기 마련된 수질예보제의 역할과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실질적으로 호소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굳이 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2006년 ‘조류경보제 대상을 호소뿐 아니라 하천까지 확대해 수질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2011년 갑자기 4대강 유역에 적용하는 수질예보제를 만들었다”며 “수질 관리 기준이 오히려 완화된 만큼 조류경보제로 다시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금강 녹조 심각한데 환경부 팔짱
세종·공주보 등 관리기준 낮은 ‘수질예보제’ 적용
환경단체 “보 구간도 호소 … 조류경보제 적용해야”
[충청투데이] 최예린 기자 | 2013.09.23
▲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의 4대 강에서 녹조가 확산 되고 있다. 21일 충남 부여 백제보 상공에서 바라본 금강이 녹색물감을 풀어 놓은듯 심한 녹조로 뒤덮혀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
올 여름 대청호보다 금강에 설치된 보 주변의 녹조 현상이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당국이 이 사안에 두고 무덤덤한 태도를 보인 것은 관리 기준 차이가 큰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환경부의 ‘4대강·주요 상수원 호소 및 정수장 수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수계 주요지점에서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클로로필-a 농도 1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이상) 이상 녹조가 발생한 것은 14차례였고, 이 중 조류 경보 이상으로 녹조가 관측된 것도 6차례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청호(문의·추동·회남)에서 단 두 차례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 이상의 녹조가 발생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 대청호를 제외한 금강의 다른 수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은 호소와 하천에 적용되는 조류 대응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청호와 같은 호소에는 조류경보제가 적용되지만 금강 등의 하천에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인 수질예보제가 적용된다.
조류경보제는 팔당호와 대청호와 같은 주요 호소(호수와 늪)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의 4대 강에서 녹조가 확산 되고 있다. 21일 충남 부여 백제보 상공에서 바라본 금강이 녹색물감을 풀어 놓은듯 심한 녹조로 뒤덮혀 있다. |
반면 수질예보제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구간의 수질 관리를 위해 2011년 만들어진 제도로, 조류경보제와 측정 항목은 동일하지만 3~20배가량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과 호소의 경우 조류경보제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하천 구간은 수질예보제가 적용된다”며 “식수원이냐 단순 친수 구역이냐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해 관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나 댐으로 막힌 하천은 법률상 호소이고, 이에 따라 4대강의 보 구간 역시 조류경보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소란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포함한다. 결국 4대강의 보 구간은 하천이 아닌 호소에 해당하며 애초부터 조류경보제 적용 대상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이후 갑자기 마련된 수질예보제의 역할과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실질적으로 호소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굳이 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2006년 ‘조류경보제 대상을 호소뿐 아니라 하천까지 확대해 수질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2011년 갑자기 4대강 유역에 적용하는 수질예보제를 만들었다”며 “수질 관리 기준이 오히려 완화된 만큼 조류경보제로 다시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금강 녹조 심각한데 환경부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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