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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내란음모 정치공작

전문가들 “대화록 안넘겼어도 ‘국정원 무단공개’ 불법성 여전”

전문가들 “대화록 안넘겼어도 ‘국정원 무단공개’ 불법성 여전”
검찰 대화록 수사 발표 파장
“대통령 지시로 만든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국정원 공개 시점엔 공공기록물 법적근거 확보못해

[한겨레] 이정연 기자 | 등록 : 2013.10.03 22:33 | 수정 : 2013.10.04 11:11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전시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자료들. 성남/강창광 기자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여권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입수했던 대화록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당시 비밀문서였던 이 대화록이 어떻게 여권에 흘러들어가 대선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7월7일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고발했다. 또 같은 날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돼 있다.

수사 초점은 지난해 대선 전 대화록이 새누리당 쪽에 전달된 경위다. 김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 전에 대화록을 보고 대선 유세에 활용했다. 권 대사 역시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24일 대화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김 의원 등이 회의록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비밀문서였다는 뜻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밀문서 ‘무단 열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만을 처벌하고 있어, ‘무단 열람 후 유출’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대화록을 봤다”고 한 정문헌 의원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의원 등이 국정원 직원 등 대화록 관리자로부터 직접 대화록을 건네받았다면 전달한 사람을 공무상 기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 등은 지시·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의 성격이 공공기록물보다는 대통령기록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만약 김 의원 등이 봉하이지원에 있던 대화록을 봤다면, 대통령기록물에 담긴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게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 처벌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남 원장이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할 때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록은 2012년 10월, 2017년 10월에만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데, 남 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선 대화록 관리를 맡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쪽(국정원)에서 잘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총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총장이 공석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전문가들 “대화록 안넘겼어도 ‘국정원 무단공개’ 불법성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