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검열위원회’
[주간경향 1061호] 정용인 기자, 조창훈 인턴기자 | 2014-01-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ㆍ유해사이트 경고 페이지인 Warning.or.kr. 이 페이지가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로부터 공공의 적,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방심위의 검열과잉이 웹의 생명인 개방, 공유, 참여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국가권력이 웹상의 어떤 정보는 봐도 좋고 어떤 내용은 봐선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귀하가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정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KCS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Warning(경고) 페이지다.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이 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불법·유해 정보에 접속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각종 피싱링크를 통해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접속한 경우도 있다.
접속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목은 무시무시하다. 안보위해 행위, 도박, 음란, 불법 약품 판매, 불법 마약류 판매, 상표권·저작권 침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경고 페이지에는 여러 불법행위 관련 단속 기관과 부서 이름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함께 나열돼 있다.
어떤 사이트가 왜 차단됐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경고’를 넘어선 실제적인 행동은 이뤄질 수 없다. 접속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범했을지도 모르는’ 불법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위에 언급된 내용 중 하나일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하다. 나열되어 있는 전화번호도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가 대부분이다. 해당 기관에 연락해 보더라도 워닝 페이지 너머 사이트가 무슨 이유에서 접속 금지되었는지 알 방법은 거의 없다.
다만 접속하려는 URL이나 링크를 통해서만 막연하게 추정가능할 뿐이다. 그 외에 어떤 사이트가 접속 차단되었는지 알기도 어렵다. 방심위는 매 분기별로 삭제, 이용해지, 차단조치가 된 사이트의 통계를 공개한다. 하지만 사이트의 구체적인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터넷커뮤니티들에서 검색해보면 이 페이지에 대한 불만글이 넘친다. 위키 사이트의 일종인 엔하위키의 해당 항목을 보면 ‘만화, 애니, 그리고 인터넷의 검열과 만악의 근원’이라는 표제로 워닝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KCSC라는 방심위의 약칭을 따 방송통신검열위원회(Korea Censorship Standards Commission)라는 비아냥도 있다.
방심위의 워닝사이트를 패러디한 ‘nowarning’이라는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방심위의 차단 페이지를 우회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프락시서버 리스트들을 보여주고 있다. ‘치토스팀’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이 페이지 운영자는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경구를 인용하면서 사이트 개설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웹의 가치는 단순하고 명료했다. 이는 ‘개방’, ‘공유’, ‘참여’로 대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은 웹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 웹의 자유로운 접근을 저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웹의 기치에 반해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판국이다.”
요약하자면, 방심위의 차단이나 삭제조치가 인터넷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보면 ‘웹의 자유’에 역행하는 사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게임셧다운제와 함께 이 방심위의 차단조치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방심위의 워닝 페이지는 언제부터였고,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정확한 기록은 방심위에도 남아 있지 않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가 출범(2008년 5월)하기 전인 2007년 2월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방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이다. 그 전에는 차단된 사이트에 어떤 메시지가 떴을까.
이 관계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해당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경고 페이지의 초기 디자인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 기관 목록에만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운영 주체를 가리키는 하단부에는 사이버경찰청과 방심위의 로고가 나란히 게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방심위다.
차단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방심위 심의를 통해 차단 결정이 나면 결정난 목록을 각 ISP(인터넷사업자)에게 전달한다. ISP들이 가지고 있는 ‘필터링 사이트 목록’에 새로 결정된 사이트 목록을 추가한다. 사용자 중 누군가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 시도를 하면, 필터링 장치가 동작해 접속을 끊고 대신 방심위의 warning.or.kr 페이지로 포워딩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1월 14일과 16일, 목동 방송회관을 방문했다. 실제 방심위의 삭제,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방심위 통신소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방심위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소위 역시 직접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층 아래 마련된 방청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 ‘그루브샤크’ 관련 심사(박스기사 참조)가 열린 14일에는 <주간경향> 이외에도 정보시민단체 활동가와 변호사가 방청했다. 일반 심의가 열리던 16일에는 <주간경향> 취재팀을 제외하곤 아무도 방청하지 않았다.
방심위 직원이 안건 보고를 했다.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등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할 안건은 2,600건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중략)…61번부터 75번까지 15건은 삭제, 01번, 76번, 78번 등 4건은 이용해지, 02번부터 60번, 79번부터 91번까지는 접속차단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십, 수백 건 단위의 안건처리에 평균 10초가 걸리지 않았다.
위원장이 “이견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위원들이 “동의합니다”, “예”로 답하고 넘어가는 모양새다. 사무처의 건의는 대부분 이견 없이 수용됐다. 토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날 올라온 안건 중 ‘인터넷 숙박’ 게시글 차단과 관련해서는 소위 위원들의 간단한 토론이 있었다. 차단 결정이 나는 데는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삭제ㆍ차단 몇 초 사이에 결정
스크린으로 중계되는 소위 회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매너리즘’이었다. 한 심의위원은 출력되어 책상에 놓여 있는 안건자료를 아예 펴보지도 않았다. 대신 물병을 책상 위에서 이쪽 저쪽으로 굴리거나 물병을 잡고 골프 스윙하는 포즈를 취했다. ‘심의위원의 회의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주간경향>의 질문에 대해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무료해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쟁점사항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틀에 걸친 통신소위의 첫째날은 그루브샤크 심의로 일반심의를 하지 않았다. 방심위가 전한 이번 주 통신소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600건의 안건 중 총 시정요구 건수는 2,478건이었다. 그 중 삭제가 637건, 이용해지 118건, 접속차단 1,720건, 기타 3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16건이었다.
방심위가 1월 16일 공개한 ‘2013년 누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심의한 건은 11만714건이다. 이 중 삭제가 2만2986건, 이용해지가 1만6914건, 접속차단이 6만2658건이다. 워닝 페이지만 놓고 보면 새로 6만3000여곳이 차단된 셈이다.
“한마디로 말해 과잉심의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박경신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표면만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가 많고,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엄청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할 수 없고, 50여명 규모의 사무처 인력으로 아무리 모니터한다고 하더라도 사전검토도 충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삭제·차단하는 것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안 될 것”이라며 “정보를 게시한 당사자에게 조치를 취하기 48시간 전 정도까지 통보하는 시스템만 마련해도 심의의 질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잉심의’라는 주장을 무단횡단에 비유해 설명했다.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보수나 진보, 자신의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그건 불법인 거 같아’라고 결론내기 쉽다. 그만큼 인터넷에 불법정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걸 열람하는 행위가 실제적인 사회적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무단횡단을 놓고 보면 틀림없이 불법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찰들이 사진기를 들고 횡단보도마다 서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 일단 떠오르는 것이 중동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중봉기 과정에서 ‘SNS 혁명’이라는 말이 나왔다. 구글 이사였던 와엘고님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인터넷 차단과 감시를 피해 그의 동료와 함께 가명으로 ‘우리는 모두 칼레사이드’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섰다.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이슈가 확산되자 무바라크 정부는 페이스북마저 폐쇄했지만 정보의 확산을 피할 수 없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검열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페이스북과 비슷한 SNS인 웨이보나 포털 등에서도 천안문 사태나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비판,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정보는 일상적으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으로 나가는 패킷 자체를 감시하고 있다. 만리장성에 빗댄 ‘Great fire wall’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사실 인터넷 규제를 비교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재연 <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나> 저자의 말이다. 김씨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통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대만이 출발점은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 대만은 거의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다. “야후 창업자 제리 양이 대만 출신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대만에서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가 소위 양안관계라고 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시기와 겹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한국 인터넷 자유지수 ‘통제국’ 분류
한국의 ‘인터넷 자유’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한 가지 지표가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인터넷의 적’ 보고서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인터넷 통제국으로 선정되었다. 중국이나 북한, 시리아나 이집트처럼 ‘인터넷의 적(enemy)’은 아니지만 ‘통제 아래 놓여 있는(under surveillance) 국가’로 선정된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의 보고서에서 거론한 통제의 근거는 북한 인터넷 차단과 박정근 씨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미네르바 구속 사례 등이다. 보고서에는 방심위의 지난 2011년 트위터 계정 2mb18nomA 차단 사례도 언급되어 있다.
2mb18nomA 계정 차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 아닌 이용하는 계정명이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사회적 논란이 되었지만 방심위의 판단은 강행되었다. 조치에 항의해 개설된 비슷한 이름의 다른 계정도 차단되었다.
1월 15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이 계정 개설자 송모씨는 “2mb18nomA라는 이용자 명을 방심위가 해석하듯 욕설이 아니라는 뜻에서 O나 X를 붙인 사람들도 차단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방심위 조치에 대한 송씨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보고서에서는 북한 관련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고 친북 성향의 글을 올린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던 사례도 거론되어 있었다. 현재도 북한 도메인을 갖고 있거나 친북 성향의 페이지는 차단되어 있다. 로동신문(www.rodong.rep.kp)이나 우리민족끼리가 대표적이다.
허진민 변호사는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이적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나올 때마다 자의적인 법 집행이나 악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방심위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일종의 권고이지 엄밀하게 말할 때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ISP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심위는 다시 방통위에 행정명령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권력이 어떤 내용은 일반인이 봐도 좋고 또 다른 내용은 좋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금의 방심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신정권 때나 5공 정권 당시 문화 통제를 하던 검열기관과 이어진다”며 “1980년대까지는 콘텐츠의 절대적 생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심의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사용자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범람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대에 과연 심의가 가능한지부터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소장은 “나라별로 차단이나 삭제와 관련한 정책은 다 존재하며 문화권이나 사회적 합의의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거나 관련 물품을 파는 행위는 인터넷에서 금지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방심위의 조치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방심위의 차단 페이지 자체가 아니라 현행 심의제도가 갖는 전반적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심의가 정부 당국이나 저작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 얼마나 섰느냐는 문제에 대한 회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용자 편에서 심의했는지 여부
다시 처음의 방심위 ‘경고’ 페이지 문제로 돌아가보자.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경고’ 표지, 이를테면 ‘야영금지’나 ‘입산경고’는 실제적 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피해나 사법적 처리 등에서 개인 책임을 고지하는 표지다.
<주간경향> 기획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현재 삭제, 차단에 맞춰져 있는 방심위의 경고가 위험을 고지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면? 즉 ‘접속하려는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이런 저런 형태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사이트 접속은 가능한 한 ‘개인이 책임지는 접속’(enter at your own risk) 정책으로 변경된다면? 표현의 자유 논란도 불식되고 심의해야 할 정보가 1년에 수십만건씩 쏟아지는 방심위 업무의 짐도 덜 수 있지 않을까. 방심위 관계자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출처 : 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검열위원회’
[주간경향 1061호] 정용인 기자, 조창훈 인턴기자 | 2014-01-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ㆍ유해사이트 경고 페이지인 Warning.or.kr. 이 페이지가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로부터 공공의 적,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방심위의 검열과잉이 웹의 생명인 개방, 공유, 참여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국가권력이 웹상의 어떤 정보는 봐도 좋고 어떤 내용은 봐선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귀하가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정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KCS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Warning(경고) 페이지다.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이 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불법·유해 정보에 접속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각종 피싱링크를 통해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접속한 경우도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 사이트 경고 페이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접속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목은 무시무시하다. 안보위해 행위, 도박, 음란, 불법 약품 판매, 불법 마약류 판매, 상표권·저작권 침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경고 페이지에는 여러 불법행위 관련 단속 기관과 부서 이름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함께 나열돼 있다.
어떤 사이트가 왜 차단됐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경고’를 넘어선 실제적인 행동은 이뤄질 수 없다. 접속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범했을지도 모르는’ 불법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위에 언급된 내용 중 하나일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하다. 나열되어 있는 전화번호도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가 대부분이다. 해당 기관에 연락해 보더라도 워닝 페이지 너머 사이트가 무슨 이유에서 접속 금지되었는지 알 방법은 거의 없다.
다만 접속하려는 URL이나 링크를 통해서만 막연하게 추정가능할 뿐이다. 그 외에 어떤 사이트가 접속 차단되었는지 알기도 어렵다. 방심위는 매 분기별로 삭제, 이용해지, 차단조치가 된 사이트의 통계를 공개한다. 하지만 사이트의 구체적인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터넷커뮤니티들에서 검색해보면 이 페이지에 대한 불만글이 넘친다. 위키 사이트의 일종인 엔하위키의 해당 항목을 보면 ‘만화, 애니, 그리고 인터넷의 검열과 만악의 근원’이라는 표제로 워닝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KCSC라는 방심위의 약칭을 따 방송통신검열위원회(Korea Censorship Standards Commission)라는 비아냥도 있다.
방심위의 워닝사이트를 패러디한 ‘nowarning’이라는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방심위의 차단 페이지를 우회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프락시서버 리스트들을 보여주고 있다. ‘치토스팀’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이 페이지 운영자는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경구를 인용하면서 사이트 개설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웹의 가치는 단순하고 명료했다. 이는 ‘개방’, ‘공유’, ‘참여’로 대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은 웹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 웹의 자유로운 접근을 저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웹의 기치에 반해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판국이다.”
요약하자면, 방심위의 차단이나 삭제조치가 인터넷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보면 ‘웹의 자유’에 역행하는 사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게임셧다운제와 함께 이 방심위의 차단조치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 북한이 운영하고 있거나 친북 사이트 역시 방심위의 차단 대상이다. 사진은 북한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로동신문(위), 친북사이트 우리민족끼리(아래). |
방심위의 워닝 페이지는 언제부터였고,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정확한 기록은 방심위에도 남아 있지 않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가 출범(2008년 5월)하기 전인 2007년 2월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방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이다. 그 전에는 차단된 사이트에 어떤 메시지가 떴을까.
이 관계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해당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경고 페이지의 초기 디자인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 기관 목록에만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운영 주체를 가리키는 하단부에는 사이버경찰청과 방심위의 로고가 나란히 게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방심위다.
차단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방심위 심의를 통해 차단 결정이 나면 결정난 목록을 각 ISP(인터넷사업자)에게 전달한다. ISP들이 가지고 있는 ‘필터링 사이트 목록’에 새로 결정된 사이트 목록을 추가한다. 사용자 중 누군가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 시도를 하면, 필터링 장치가 동작해 접속을 끊고 대신 방심위의 warning.or.kr 페이지로 포워딩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1월 14일과 16일, 목동 방송회관을 방문했다. 실제 방심위의 삭제,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방심위 통신소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방심위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소위 역시 직접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층 아래 마련된 방청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 ‘그루브샤크’ 관련 심사(박스기사 참조)가 열린 14일에는 <주간경향> 이외에도 정보시민단체 활동가와 변호사가 방청했다. 일반 심의가 열리던 16일에는 <주간경향> 취재팀을 제외하곤 아무도 방청하지 않았다.
방심위 직원이 안건 보고를 했다.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등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할 안건은 2,600건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중략)…61번부터 75번까지 15건은 삭제, 01번, 76번, 78번 등 4건은 이용해지, 02번부터 60번, 79번부터 91번까지는 접속차단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십, 수백 건 단위의 안건처리에 평균 10초가 걸리지 않았다.
위원장이 “이견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위원들이 “동의합니다”, “예”로 답하고 넘어가는 모양새다. 사무처의 건의는 대부분 이견 없이 수용됐다. 토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날 올라온 안건 중 ‘인터넷 숙박’ 게시글 차단과 관련해서는 소위 위원들의 간단한 토론이 있었다. 차단 결정이 나는 데는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삭제ㆍ차단 몇 초 사이에 결정
스크린으로 중계되는 소위 회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매너리즘’이었다. 한 심의위원은 출력되어 책상에 놓여 있는 안건자료를 아예 펴보지도 않았다. 대신 물병을 책상 위에서 이쪽 저쪽으로 굴리거나 물병을 잡고 골프 스윙하는 포즈를 취했다. ‘심의위원의 회의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주간경향>의 질문에 대해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무료해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쟁점사항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틀에 걸친 통신소위의 첫째날은 그루브샤크 심의로 일반심의를 하지 않았다. 방심위가 전한 이번 주 통신소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600건의 안건 중 총 시정요구 건수는 2,478건이었다. 그 중 삭제가 637건, 이용해지 118건, 접속차단 1,720건, 기타 3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16건이었다.
방심위가 1월 16일 공개한 ‘2013년 누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가 심의한 건은 11만714건이다. 이 중 삭제가 2만2986건, 이용해지가 1만6914건, 접속차단이 6만2658건이다. 워닝 페이지만 놓고 보면 새로 6만3000여곳이 차단된 셈이다.
“한마디로 말해 과잉심의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박경신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표면만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가 많고,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엄청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할 수 없고, 50여명 규모의 사무처 인력으로 아무리 모니터한다고 하더라도 사전검토도 충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삭제·차단하는 것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안 될 것”이라며 “정보를 게시한 당사자에게 조치를 취하기 48시간 전 정도까지 통보하는 시스템만 마련해도 심의의 질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잉심의’라는 주장을 무단횡단에 비유해 설명했다.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보수나 진보, 자신의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그건 불법인 거 같아’라고 결론내기 쉽다. 그만큼 인터넷에 불법정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걸 열람하는 행위가 실제적인 사회적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무단횡단을 놓고 보면 틀림없이 불법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찰들이 사진기를 들고 횡단보도마다 서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 일단 떠오르는 것이 중동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중봉기 과정에서 ‘SNS 혁명’이라는 말이 나왔다. 구글 이사였던 와엘고님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인터넷 차단과 감시를 피해 그의 동료와 함께 가명으로 ‘우리는 모두 칼레사이드’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섰다.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이슈가 확산되자 무바라크 정부는 페이스북마저 폐쇄했지만 정보의 확산을 피할 수 없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검열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페이스북과 비슷한 SNS인 웨이보나 포털 등에서도 천안문 사태나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비판,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정보는 일상적으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으로 나가는 패킷 자체를 감시하고 있다. 만리장성에 빗댄 ‘Great fire wall’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사실 인터넷 규제를 비교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재연 <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나> 저자의 말이다. 김씨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통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대만이 출발점은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 대만은 거의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다. “야후 창업자 제리 양이 대만 출신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대만에서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가 소위 양안관계라고 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시기와 겹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한국 인터넷 자유지수 ‘통제국’ 분류
한국의 ‘인터넷 자유’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한 가지 지표가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인터넷의 적’ 보고서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인터넷 통제국으로 선정되었다. 중국이나 북한, 시리아나 이집트처럼 ‘인터넷의 적(enemy)’은 아니지만 ‘통제 아래 놓여 있는(under surveillance) 국가’로 선정된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의 보고서에서 거론한 통제의 근거는 북한 인터넷 차단과 박정근 씨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미네르바 구속 사례 등이다. 보고서에는 방심위의 지난 2011년 트위터 계정 2mb18nomA 차단 사례도 언급되어 있다.
2mb18nomA 계정 차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 아닌 이용하는 계정명이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사회적 논란이 되었지만 방심위의 판단은 강행되었다. 조치에 항의해 개설된 비슷한 이름의 다른 계정도 차단되었다.
1월 15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이 계정 개설자 송모씨는 “2mb18nomA라는 이용자 명을 방심위가 해석하듯 욕설이 아니라는 뜻에서 O나 X를 붙인 사람들도 차단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방심위 조치에 대한 송씨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보고서에서는 북한 관련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고 친북 성향의 글을 올린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던 사례도 거론되어 있었다. 현재도 북한 도메인을 갖고 있거나 친북 성향의 페이지는 차단되어 있다. 로동신문(www.rodong.rep.kp)이나 우리민족끼리가 대표적이다.
허진민 변호사는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이적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나올 때마다 자의적인 법 집행이나 악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방심위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일종의 권고이지 엄밀하게 말할 때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ISP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심위는 다시 방통위에 행정명령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권력이 어떤 내용은 일반인이 봐도 좋고 또 다른 내용은 좋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금의 방심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신정권 때나 5공 정권 당시 문화 통제를 하던 검열기관과 이어진다”며 “1980년대까지는 콘텐츠의 절대적 생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심의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사용자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범람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대에 과연 심의가 가능한지부터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소장은 “나라별로 차단이나 삭제와 관련한 정책은 다 존재하며 문화권이나 사회적 합의의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거나 관련 물품을 파는 행위는 인터넷에서 금지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방심위의 조치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방심위의 차단 페이지 자체가 아니라 현행 심의제도가 갖는 전반적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심의가 정부 당국이나 저작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 얼마나 섰느냐는 문제에 대한 회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용자 편에서 심의했는지 여부
다시 처음의 방심위 ‘경고’ 페이지 문제로 돌아가보자.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경고’ 표지, 이를테면 ‘야영금지’나 ‘입산경고’는 실제적 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피해나 사법적 처리 등에서 개인 책임을 고지하는 표지다.
<주간경향> 기획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현재 삭제, 차단에 맞춰져 있는 방심위의 경고가 위험을 고지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면? 즉 ‘접속하려는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이런 저런 형태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사이트 접속은 가능한 한 ‘개인이 책임지는 접속’(enter at your own risk) 정책으로 변경된다면? 표현의 자유 논란도 불식되고 심의해야 할 정보가 1년에 수십만건씩 쏟아지는 방심위 업무의 짐도 덜 수 있지 않을까. 방심위 관계자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 ‘그루브샤크’ 차단 공방
1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방심위가 결정한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 그루브샤크 차단조치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의제기 전 방심위 사무국의 법률적 검토로는 ‘기각’이었다. 즉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루브샤크를 대리해 증인으로 참석한 남희석 변리사와 저작권위원회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남 변리사는 “문화부에서는 일종의 ‘풍선효과’, 즉 다시 말해 웹하드 규제를 강화하니 토렌트로 넘어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유통되는 현상을 우려하지만 그 ‘풍선효과’와 그루브샤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용자들이 음원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루브샤크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웹하드 등과 다르고, 오히려 구글의 유트브와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저작권위원회 측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저작권이 있는 국내 음원이 그루브샤크에 무단으로 올라가 있어 음원 관계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음원 관련 회사에 확인해보니 그루브샤크 쪽에 이메일로 관련 파일 삭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불법 업로드 의심 파일을 두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쪽에서는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검토해본 결과 불법성과 차단시급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편한 사이트를 왜 차단했느냐는 식이다. 불법이용 문제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심위 소위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다. 방심위는 차후 열리는 소위에서 위원들의 합의로 이의제기 사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1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방심위가 결정한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 그루브샤크 차단조치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의제기 전 방심위 사무국의 법률적 검토로는 ‘기각’이었다. 즉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 현재 방심위 차단 결정으로 접속이 차단된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 그루브샤크. |
그루브샤크를 대리해 증인으로 참석한 남희석 변리사와 저작권위원회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남 변리사는 “문화부에서는 일종의 ‘풍선효과’, 즉 다시 말해 웹하드 규제를 강화하니 토렌트로 넘어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유통되는 현상을 우려하지만 그 ‘풍선효과’와 그루브샤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용자들이 음원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루브샤크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웹하드 등과 다르고, 오히려 구글의 유트브와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저작권위원회 측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저작권이 있는 국내 음원이 그루브샤크에 무단으로 올라가 있어 음원 관계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음원 관련 회사에 확인해보니 그루브샤크 쪽에 이메일로 관련 파일 삭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불법 업로드 의심 파일을 두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쪽에서는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검토해본 결과 불법성과 차단시급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편한 사이트를 왜 차단했느냐는 식이다. 불법이용 문제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심위 소위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다. 방심위는 차후 열리는 소위에서 위원들의 합의로 이의제기 사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차단된 사이트 접속 우회로는 많다?
사실 방심위의 ‘워닝’ 페이지를 우회하는 방법은 많다. 인터넷에서 보안접속(https://)을 하면 간단히 우회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우회하는 툴(tool)이 여럿 나와 있다. 기사 본문에서 언급한 NoWarning 페이지에 가도 우회에 사용가능한 프락시 서버 리스트가 나와 있다. 인터넷에 보면 주로 프락시 변경을 통해 익명으로 웹서핑이 가능한 툴이나 사이트가 여럿 나온다.
하지만 무료의 경우 대부분 느리거나 서비스가 금방 중단되는 단점이 있다. 유료 프락시 서버의 경우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한다. 최근 누리꾼에게 각광을 받는 우회 방법은 젠메이트(Zenmate)라는 웹브라우저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일단 설치하면 ON/OFF 선택으로 쉽게 젠메이트 측에서 상태를 체크한 프락시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설정한 프락시 서버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지 않을 때는 역시 젠메이트 측이 제공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프락시 서버로 변경하면 쉽게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따로 없다.
▲ 웹브라우저 크롬 확장프로그램인 젠메이트. |
사실 방심위의 ‘워닝’ 페이지를 우회하는 방법은 많다. 인터넷에서 보안접속(https://)을 하면 간단히 우회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우회하는 툴(tool)이 여럿 나와 있다. 기사 본문에서 언급한 NoWarning 페이지에 가도 우회에 사용가능한 프락시 서버 리스트가 나와 있다. 인터넷에 보면 주로 프락시 변경을 통해 익명으로 웹서핑이 가능한 툴이나 사이트가 여럿 나온다.
하지만 무료의 경우 대부분 느리거나 서비스가 금방 중단되는 단점이 있다. 유료 프락시 서버의 경우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한다. 최근 누리꾼에게 각광을 받는 우회 방법은 젠메이트(Zenmate)라는 웹브라우저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일단 설치하면 ON/OFF 선택으로 쉽게 젠메이트 측에서 상태를 체크한 프락시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설정한 프락시 서버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지 않을 때는 역시 젠메이트 측이 제공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프락시 서버로 변경하면 쉽게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따로 없다.
출처 : 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검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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