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위조 공문’ 검찰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윤병세 장관 “선양총영사관에서 정식 발급 요청 없었다”
검찰·국정원 설명과 달라…증거 조작 의혹 한층 더 커져
[한겨레] 김정필 이승준 기자 | 등록 : 2014.02.18 16:23 | 수정 : 2014.02.18 17:40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의 중국 공문서에 대해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3건의 공문 모두 공식 외교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뜻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증거 위조 의혹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문 2건의 경우 검찰은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고 국정원도 이를 시인한 바 있으나, 윤 장관이 이를 공식 부인함으로써 문서 위조 주체를 둘러싸고 국정원으로 쏠리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쪽에 3건의 기록에 대해 정식 발급 신청을 했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유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에 공식 회신을 하며 공문이 위조됐다고 한 건 3가지다. 화룡시 공안국의 유씨 출입경기록(①)과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 조회서(②), 변호인 쪽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진위 확인 공문(③)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출입경기록(①)과 변호인 쪽 출입경기록에 대한 진위 확인 공문(③)은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요구해 받은 것을 넘겨받았고,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 조회서(②)는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전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설명대로면 공문 3개를 모두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제출받은 것인데, 윤 장관은 중국 쪽에 ‘정식’ 발급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또 국정원이 ①, ③ 공문을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받아 검찰에 넘겼다는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실제 어떤 경위로 이들 공문을 입수했는지 의문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에 낸 유씨의 북한 출입 내용은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간첩사건 위조 공문’ 검찰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윤병세 장관 “선양총영사관에서 정식 발급 요청 없었다”
검찰·국정원 설명과 달라…증거 조작 의혹 한층 더 커져
[한겨레] 김정필 이승준 기자 | 등록 : 2014.02.18 16:23 | 수정 : 2014.02.18 17:40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집트 테러사고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4.02.18. 【서울=뉴시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의 중국 공문서에 대해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3건의 공문 모두 공식 외교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뜻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증거 위조 의혹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문 2건의 경우 검찰은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고 국정원도 이를 시인한 바 있으나, 윤 장관이 이를 공식 부인함으로써 문서 위조 주체를 둘러싸고 국정원으로 쏠리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쪽에 3건의 기록에 대해 정식 발급 신청을 했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유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에 공식 회신을 하며 공문이 위조됐다고 한 건 3가지다. 화룡시 공안국의 유씨 출입경기록(①)과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 조회서(②), 변호인 쪽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진위 확인 공문(③)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출입경기록(①)과 변호인 쪽 출입경기록에 대한 진위 확인 공문(③)은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요구해 받은 것을 넘겨받았고,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 조회서(②)는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전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설명대로면 공문 3개를 모두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제출받은 것인데, 윤 장관은 중국 쪽에 ‘정식’ 발급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또 국정원이 ①, ③ 공문을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받아 검찰에 넘겼다는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실제 어떤 경위로 이들 공문을 입수했는지 의문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에 낸 유씨의 북한 출입 내용은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간첩사건 위조 공문’ 검찰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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