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문서 위조, 선양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고리’
선양 총영사가 밝힌 ‘간첩 조작사건’
이인철 영사, 누구에게 받았는지
왜 확인없이 공증했는지
어느 단계서 위조됐는지 밝혀야
유우성 간첩혐의 1심 무죄 뒤
국정원, 선양에 직원파견 의구심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4.02.21 20:12 | 수정 : 2014.02.21 21:39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백상 중국주재 선양 총영사가 21일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핵심적인 2건의 중국 공문서에 대해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유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중국어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고 확인한 문서”라고 밝히면서, 이인철 영사가 어떤 경로로 출입경기록 등을 입수했는지 밝히는 게 사태를 풀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그동안 검찰이 2건의 중국 공문서를 확보한 경위는 관련 기관들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양 총영사관에서 확보한 것을 넘겨받았다”고 했고, 국정원은 “선양 총양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선양 총영사관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총영사가 선양 총영사관에서 2건의 중국 공문서에 ‘손을 댄’ 인물로 이 영사를 지목하면서 일단 의혹의 실마리를 풀 단서는 확보된 셈이다.
조 총영사와 검찰 설명을 종합해보면, 2건의 중국 공문서 ‘생산·전달’ 과정은 ‘제3의 인물이 확보→이 영사의 공증→국정원→검찰’ 흐름으로 요약된다.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 영사한테 문서를 전달한 인물도 국정원 직원이거나 아니면 국정원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조 총영사는 이 영사가 ‘공증’한 성격에 대해 “내용이 중국어로 돼 있어 이 영사가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개인문서”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선양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는 윤 장관 발언에 부합하는 것이다. 공식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영사와 관련해 규명해야 할 대목은 이 영사가 누구한테서 2건의 중국 공문서를 받았는지, 당시 건네받은 공문서가 이번에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문서와 같은 것이었는지, 중국 발급기관에 문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증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다. 조 총영사는 “이 영사 자신이 공문서를 부탁한 건 아니고 ‘관련 당국’이 마련한 서류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중국 공문서가 이 영사에게 넘어오기 전에 이미 위조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영사한테 문서를 건넨 제3의 인물을 확인한 뒤 어떻게 문서를 입수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 영사가 선양 총영사관에 부임한 ‘시기’도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말 선양 총영사관에 들어갔는데, 유우성씨는 지난해 8월22일 1심에서 2006년 5~6월 북한에 머물렀다는 검찰과 국정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무죄 선고 며칠 뒤 이 영사가 부임한 것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영사가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소속됐느냐고 캐물었으나, 조 총영사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 의원의 질의는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국정원이 대공수사국 소속인 이 영사를 선양 총영사관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에서 나온 것이다.
출처 : 중국공문서 위조, 선양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고리’
선양 총영사가 밝힌 ‘간첩 조작사건’
이인철 영사, 누구에게 받았는지
왜 확인없이 공증했는지
어느 단계서 위조됐는지 밝혀야
유우성 간첩혐의 1심 무죄 뒤
국정원, 선양에 직원파견 의구심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4.02.21 20:12 | 수정 : 2014.02.21 21:39
▲ 조백상 중국 선양시 총영사(오른쪽)가 2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중국 외교문서 조작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동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마를 긁적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백상 중국주재 선양 총영사가 21일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핵심적인 2건의 중국 공문서에 대해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유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중국어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고 확인한 문서”라고 밝히면서, 이인철 영사가 어떤 경로로 출입경기록 등을 입수했는지 밝히는 게 사태를 풀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그동안 검찰이 2건의 중국 공문서를 확보한 경위는 관련 기관들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양 총영사관에서 확보한 것을 넘겨받았다”고 했고, 국정원은 “선양 총양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선양 총영사관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총영사가 선양 총영사관에서 2건의 중국 공문서에 ‘손을 댄’ 인물로 이 영사를 지목하면서 일단 의혹의 실마리를 풀 단서는 확보된 셈이다.
조 총영사와 검찰 설명을 종합해보면, 2건의 중국 공문서 ‘생산·전달’ 과정은 ‘제3의 인물이 확보→이 영사의 공증→국정원→검찰’ 흐름으로 요약된다.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 영사한테 문서를 전달한 인물도 국정원 직원이거나 아니면 국정원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조 총영사는 이 영사가 ‘공증’한 성격에 대해 “내용이 중국어로 돼 있어 이 영사가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개인문서”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선양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는 윤 장관 발언에 부합하는 것이다. 공식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영사와 관련해 규명해야 할 대목은 이 영사가 누구한테서 2건의 중국 공문서를 받았는지, 당시 건네받은 공문서가 이번에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문서와 같은 것이었는지, 중국 발급기관에 문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증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다. 조 총영사는 “이 영사 자신이 공문서를 부탁한 건 아니고 ‘관련 당국’이 마련한 서류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중국 공문서가 이 영사에게 넘어오기 전에 이미 위조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영사한테 문서를 건넨 제3의 인물을 확인한 뒤 어떻게 문서를 입수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 영사가 선양 총영사관에 부임한 ‘시기’도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말 선양 총영사관에 들어갔는데, 유우성씨는 지난해 8월22일 1심에서 2006년 5~6월 북한에 머물렀다는 검찰과 국정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무죄 선고 며칠 뒤 이 영사가 부임한 것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영사가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소속됐느냐고 캐물었으나, 조 총영사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 의원의 질의는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국정원이 대공수사국 소속인 이 영사를 선양 총영사관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에서 나온 것이다.
출처 : 중국공문서 위조, 선양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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