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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 ‘핵폭탄급’ 사건…중수부가 수상하다

선거 코앞 ‘핵폭탄급’ 사건…중수부가 수상하다
[뉴스분석] 노정연 재수사 이어 ‘이상득 수사’ 대검으로
[한겨레] 김태규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2.02.28 20:29 | 수정 : 2012.02.29 11:05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사건 수사를 재개해 검찰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조형물 ‘서 있는 눈’에 청사가 비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정치적 부담불구 전면에... 검찰개혁 방어용 해석
“박연차 전회장 소환조사” ... “이상득 저축은 연루 첩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지극히 이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3년 전 끝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수사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던 이상득 의원 사건을 가져와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때는 정치적 사건을 되도록 피하는 게 검찰의 불문율인데, 핵폭탄급 대형 사건을 2개나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28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7)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 주인 경아무개(43·여)씨에게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경씨의 아버지를 면담조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귀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경씨에게 전달됐다는 13억원의 출처를 캐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을 27일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애초 “이번 수사 대상은 경씨의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선을 긋던 모습에 견주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경우 ‘필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 수사대상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사건을 나중에 재수사한 경우가 검찰 역사상 전무하고, 민간단체의 수사의뢰에 대검 중수부가 바로 나선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합수단의 (이상득 의원 관련) 첩보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사건이 관련돼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특수3부에서) 기록을 가져와 검토중”이라며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수단이 (합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 이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이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과 관련해 김학인(49·구속 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수사의 주체가 사실상 대검 중수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의혹’ 수사로 검찰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됐다. 이후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 폭발성이 강한 수사는 피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중수부가 이상득 의원 사건까지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은 노정연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성난 민심을 겪었던 검찰이 재수사를 위해서는 “공정하게 권력 핵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수사는 선거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친노 세력’과 ‘친이계’ 일부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의원 쪽은 태풍권에서 벗어나 있다. 검찰이 의도했든 아니든, 총선에서 관전자·중립자가 아니라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선 데는 ‘검찰 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과 대선의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은 가속화할 수 있다. 적어도 이번에 영향력을 과시하면, 연말 대선 때 검찰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출처 : 선거 코앞 ‘핵폭탄급’ 사건…중수부가 수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