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4-15 18:24:49 | 최종수정 2014-04-15 18:24:49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추진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8일을 시작으로 이달 1일까지 4차례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4차 변론기일부터는 그동안 정부와 진보당이 각각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민중의소리>는 '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기획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소개할 계획이다.
◆ 정당해산 요건, ‘숨은 목적’ VS ‘구체적 위협’ = 정당해산심판 요건을 둘러싸고 정부와 진보당은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진보당의 헌법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진보당은 목적과 활동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정당해산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진보당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숨은 목적'은 '마녀사냥'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 진보당 강령의 핵심 내용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번 해산심판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김일성의 1945년 연설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추구한다고 명시했던 과거 민주노동당 강령을 삭제한 뒤 당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진보적 민주주의’로 개정했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나 북한의 지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진보적 민주주의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해방 직후 여운형, 조봉암 등도 사용했던 것이어서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 ‘민중주권’과 ‘국민주권’ = 진보당의 ‘민중주권론’도 정부가 내세운 위헌성의 중요한 근거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보당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민중, 즉 ‘일하는 사람들만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고, 소수 특권 계급 중 국민의 일부를 주권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당은 명목상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민중주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특정 국민의 주권이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진보당 관련 문서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으며, 단지 소수 기득권층의 기본권이 아닌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민생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 의미 = 진보당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생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강령에는 “물·전력·가스·교육·통신·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형태의 경제 질서와 소유구조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질서 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당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공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지 단 한 번도 모든 산업을 국유화한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헌법에서는 이미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당의 이와 같은 주장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방제와 연합제 통일방안 = 정부는 또한 진보당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보당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자주적 민주정부는 궁극적으로 계급혁명의 전 단계이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추구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정부 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 역시 북한에 의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특정한 체제로 통일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진보당은 역대 우리 정부가 입안한 통일방안을 상호 존중과 인정에 기초해 보완하고, 여기에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근간으로 재구성해 발전시킨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어디까지가 정당해산심판 요건인가 = 진보당 과거 활동 중 ‘어디까지’를 정당해산심판 판단 요건으로 삼아야 할지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정당해산심판 요건에 진보당 전신 중 하나인 민주노동당 시절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당은 정당법에 의해 특정된 현재 진보당만의 활동이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일부 당원들의 활동 역시 당의 활동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진보당은 당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진보당이 제출한 증거보다 방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여부 =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될 경우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와 진보당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는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유지 또는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과거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당시 의원직도 상실된 점 등을 근거 삼아 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당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만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대의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의원 활동이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엔 현행 자격심사제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으로 의원직 박탈까지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내려지나 = 정부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사실상 정당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정부는 정당 해산의 경우처럼 정당활동 가처분도 향후 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가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당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6.4 지방선거 전에 가처분 된다면 진보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이후 본안이 기각돼 가처분이 풀리더라도 진보당은 이미 ‘식물정당’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4-15 18:24:49 | 최종수정 2014-04-15 18:24:49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추진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8일을 시작으로 이달 1일까지 4차례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4차 변론기일부터는 그동안 정부와 진보당이 각각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민중의소리>는 '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기획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소개할 계획이다.
◆ 정당해산 요건, ‘숨은 목적’ VS ‘구체적 위협’ = 정당해산심판 요건을 둘러싸고 정부와 진보당은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진보당의 헌법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진보당은 목적과 활동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정당해산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진보당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숨은 목적'은 '마녀사냥'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 진보당 강령의 핵심 내용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번 해산심판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김일성의 1945년 연설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추구한다고 명시했던 과거 민주노동당 강령을 삭제한 뒤 당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진보적 민주주의’로 개정했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나 북한의 지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진보적 민주주의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해방 직후 여운형, 조봉암 등도 사용했던 것이어서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 ‘민중주권’과 ‘국민주권’ = 진보당의 ‘민중주권론’도 정부가 내세운 위헌성의 중요한 근거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보당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민중, 즉 ‘일하는 사람들만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고, 소수 특권 계급 중 국민의 일부를 주권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당은 명목상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민중주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특정 국민의 주권이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진보당 관련 문서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으며, 단지 소수 기득권층의 기본권이 아닌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민생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 의미 = 진보당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생 중심의 자립경제 체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강령에는 “물·전력·가스·교육·통신·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형태의 경제 질서와 소유구조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질서 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당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공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지 단 한 번도 모든 산업을 국유화한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헌법에서는 이미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당의 이와 같은 주장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방제와 연합제 통일방안 = 정부는 또한 진보당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보당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자주적 민주정부는 궁극적으로 계급혁명의 전 단계이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추구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정부 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 역시 북한에 의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특정한 체제로 통일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진보당은 역대 우리 정부가 입안한 통일방안을 상호 존중과 인정에 기초해 보완하고, 여기에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근간으로 재구성해 발전시킨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어디까지가 정당해산심판 요건인가 = 진보당 과거 활동 중 ‘어디까지’를 정당해산심판 판단 요건으로 삼아야 할지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정당해산심판 요건에 진보당 전신 중 하나인 민주노동당 시절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당은 정당법에 의해 특정된 현재 진보당만의 활동이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일부 당원들의 활동 역시 당의 활동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진보당은 당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진보당이 제출한 증거보다 방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여부 =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될 경우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와 진보당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는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유지 또는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과거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당시 의원직도 상실된 점 등을 근거 삼아 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당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만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대의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의원 활동이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엔 현행 자격심사제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으로 의원직 박탈까지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내려지나 = 정부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사실상 정당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정부는 정당 해산의 경우처럼 정당활동 가처분도 향후 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가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당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6.4 지방선거 전에 가처분 된다면 진보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이후 본안이 기각돼 가처분이 풀리더라도 진보당은 이미 ‘식물정당’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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