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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

[단독]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
17일 진보당에 공문 보내 서증조사 일정 시사해...5월 초 가처분 가능성도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입력 2014-03-17 16:56:54 | 수정 2014-03-17 18:19:15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기각한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서증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의 증거조사 진행 속도는 최종 심판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진보당의 6.4 지방선거 참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4월 1일로 잡힌 4차 변론기일부터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서증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헌재는 우선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증거 서류를 무려 1,800여 건이나 제출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1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에는 청구인 측 서증 중에서 처음 제출한 갑제1호증에서 갑제472호증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서증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변론기일 열흘 전인 3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당시만해도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 서류가 1,800여 건, 진보당이 제출한 증거서류가 80여 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4~5차례의 변론기일 절차를 더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통상 3주 단위로 변론기일이 진행된 것을 본다면, 서증조사에만 15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

그러나 헌재는 17일 진보당에 보낸 '서증조사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런 예측을 뒤집었다.

헌재는 지난 변론기일 때 서증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해 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일정까지 이번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다음 서증조사 대상인 갑제472호증~갑제980호증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4월 4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이다. 헌재는 "나머지 서증들에 대한 서면도 가급적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보당 관계자는 "갑제 472호증~갑제980호증에 대한 서면을 4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 서증조사를 4월 15일에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앞으로는 재판이 2주일 간격으로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3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약 열흘 지나 재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4월 15일경에 서증조사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주 단위로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면, 서증조사는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더라도 5월 중순경에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당 관계자는 "5월 3일이 헌재에 해산 청구가 들어간 지 180일 째 되는 날이고 법무부는 5월 15일 이전의 가처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본안결정은 미뤄지더라도 이 즈음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그동안 제출했던 증거 서류를 스스로 철회해 서증조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의견서 제출 시한을 지정한 갑제1호증부터 980호증까지가 법무부 측의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 사건' 공판이 진행되던 당시 검찰이 스스로 증거 신청을 철회했던 문건 등 불필요한 서류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처럼 구색 맞추기로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기일 간격도 줄어든다면 5월 안에 정당해산심판 결론이 날 수 있다"며 "6.4 지방선거 전에 정당을 해산시킬 의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출처 : [단독]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