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터넷 설치기사 노동자로 인정해야”
노조 “노동자 인정 환영, 기업 봐주기식 감독 시정해야”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시간 2014-09-30 10:42:27 | 최종수정 2014-09-30 10:42:27
고용노동부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하청업체 개통기사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개사 소속 개통기사 489명을 수시감독 한 결과, 19개사에서 일하는 332명은 노동자로 판정된다고 29일 밝혔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도급 형태로 고용돼 인터넷 신규 설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개통기사는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노동자 인정 여부를 두고 그간 논란이 제기돼왔다.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받은 개통기사들은 앞으로 퇴직금은 물론 최소한의 시간기본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27개 협력업체 노동자 1,400여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23개 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사 협력업체들은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4억9192만원을 839명에게 미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6개사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개사는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정치권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해당 협력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옴에 따라 실시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지역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향후 노동부는 현재 업무건당 수수료 방식의 지급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선 신속히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측은 “통신업체 개통기사 노동자성 인정은 환영하나, 일부 지청의 기업 봐주기식 부정 감독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노동부는 전국 90여개의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중 14개사, 전국 70여개의 LG유플러스 협력사 중 13개사에 한정하여 조사에 들어갔다”며 “일부 대기업 눈치 보기의 결과인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부, “인터넷 설치기사 노동자로 인정해야”
노조 “노동자 인정 환영, 기업 봐주기식 감독 시정해야”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시간 2014-09-30 10:42:27 | 최종수정 2014-09-30 10:42:27
▲ 노동부가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제공
노동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개사 소속 개통기사 489명을 수시감독 한 결과, 19개사에서 일하는 332명은 노동자로 판정된다고 29일 밝혔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도급 형태로 고용돼 인터넷 신규 설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개통기사는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노동자 인정 여부를 두고 그간 논란이 제기돼왔다.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받은 개통기사들은 앞으로 퇴직금은 물론 최소한의 시간기본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27개 협력업체 노동자 1,400여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23개 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사 협력업체들은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4억9192만원을 839명에게 미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6개사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개사는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정치권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해당 협력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옴에 따라 실시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지역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향후 노동부는 현재 업무건당 수수료 방식의 지급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선 신속히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측은 “통신업체 개통기사 노동자성 인정은 환영하나, 일부 지청의 기업 봐주기식 부정 감독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노동부는 전국 90여개의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중 14개사, 전국 70여개의 LG유플러스 협력사 중 13개사에 한정하여 조사에 들어갔다”며 “일부 대기업 눈치 보기의 결과인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부, “인터넷 설치기사 노동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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