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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박정희·박근혜

[긴급진단 정수장학회]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가 귀속시켜 공익사업 계속해야

[긴급진단 정수장학회]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가 귀속시켜 공익사업 계속해야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2-02-24 21:52:22 | 수정 : 2012-02-24 22:38:29


법원이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소멸시효 때문에 재산을 돌려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는 기각됐지만, 잘못이 인정된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법적으로는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돌려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정수장학회 자체가 불법적 방법으로 빼앗은 장물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되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용어도 ‘사회환원’이 아니라 ‘환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수장학회가 재산을 스스로 국가에 반납하고, 정부는 국가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 만든 ‘정수장학회’라는 이름 대신 원래 명칭인 ‘부일장학회’로 이름을 되돌려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환할 경우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수장학회의 기능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은 해줘야 하지만 이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학회를 개인 소유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신 유가족을 장학회 이사로 임명해 재산의 운영·관리를 맡겨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유족들의 고통은 인정하지만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적 공기업이 됐기 때문에 유족에게 정수장학회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정부가 정수장학회를 돌려받아 운영하고, 유족에게는 일정한 위로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정수장학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것인데 명분상 공익사업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원래대로 사유재산화해서 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정수장학회를 국가가 임명한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정수장학회는 더 이상 개인의 사유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이 재산 일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김지태씨의 유족을 재단 이사로 임명해서 다른 사람들이 장학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익이사들을 임명해 (재단이)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정수장학회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반환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상 실현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장학회 스스로 강탈한 ‘장물’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반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박한용 연구실장은 “유족들은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에 나섰다”며 “자신들이 돌려받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법원은 판결로 과거의 범죄행위를 옹호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 대표는 대권 도전에 앞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부일장학회 강탈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고 누가 봐도 최필립 이사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인데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수장학회는 경향신문사 부지 2358㎡(713평), 문화방송 6만주(30%)와 부산일보 20만주(100%), 은행예금 200억여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 시가로 환산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긴급진단 정수장학회]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가 귀속시켜 공익사업 계속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