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실린 독도의용수비대 역사는 거짓이었다
일본 순시선 퇴출 등 과장·왜곡
가짜 대원 섞여 있고 활동 기간도 부풀려져
"정부가 방임" 일본에 명분 줄 수도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입력 : 2015-07-31 14:32:11 | 노출 : 2015.08.03 11:07:28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영웅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과장·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국가보훈처와 경찰국, 감사원 등의 자료를 보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기간과 활동 상황이 부풀려졌을 뿐만 아니라 33인 가운데 가짜 대원까지 섞여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 상이용사로 구성된 33명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막사를 짓고 무기를 구해 독도 앞바다에 출몰한 일본 순시선에 맞서 싸워 돌려 세웠다.'
지난 1996년 8월 16일 동아일보는 4학년 교과서 ‘사회와 탐구’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보도했다.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영웅의 이야기다.
1996년 국가보훈처가 추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유공자 영예수여안을 보면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 당시 독도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이때 울릉도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나 독도를 지켜냈다는 게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활동한 기간은 3년 8개월에 훨씬 못 미치고 알려진 바와 달리 일본 순시선을 퇴출시킨 것도 독도의용수비대가 아니라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들이었다. 직접 무기를 구입하고 막사를 지었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달랐다. 정부가 무기를 지원했고 경비초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33인 가운데 일부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서훈을 취소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장 홍순칠의 공적 조서(서훈)를 보면 "53.4.20~56.12.30까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수비대장으로서 독도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미역채취 및 어로 작업 등을 통한 경비조달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수차례 걸친 일본의 침입을 단호히 응징하여 격퇴시킴"이라고 돼 있다.
우선 홍순칠 대장은 자신의 부인를 포함해 독도 수비에 공적이 없는 사람들을 훈장 서훈자로 추천했다. 국가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33인 중 6명은 가짜 대원이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훈장을 받은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중 16명이 '진짜' 대원이고 나머지는 '가짜'이며 활동기간도 8개월 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점구 대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 왜곡이 오히려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방임했다‘"는 명분을 일본에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교과서에 실리고 33인이 의인이라고 소개된 것은 박정희 정부가 1966년 홍순칠 외 10명에게 수여한 훈장(방위포장)과 김영삼 정부가 1996년 홍순칠 외 32명에게 수여한 훈장(보국훈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3명이 활동’했다는 공적조서(훈장)의 작성근거로 홍순칠 대장의 수기와 청원서 등 개인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는데, 홍순칠에 따르면 첫 독도입도 당시 33명 모두가 울릉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수비대 일부 대원의 병적기록을 보면 1953년 당시 군대에서 전역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온다. 1953년 4월 이후 전역한 대원은 적어도 5명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된 1953년 4월 울릉도에도 없었던 사람이 대원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공적기록만 보면 6. 25 전쟁에 참전 중이었던 사람(미전역자)이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이었던 셈이다.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 시점이 1953년 4월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다. 1953년 10월 울릉도 독도학술조사단 38명이 1953년 10월 학술조사를 위해 독도에 입도했을 때 독도의용수비대의 모습은 없었다. 적어도 1953년 10월 이전에 독도의용수비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1966년 11명이 훈장을 받을때 작성된 공적조서에도 창설시기가 1954년으로 나온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결성된 것이 아니라 1954년 결성된 독도자위대의 전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조선일보는 1954년 5월 3일 "울릉도 1만 5천 도민은 독도자위대를 결성해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결사 방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도했다. 울릉도민 독도수위 궐기대회는 그해 5월 20일 제3대 민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렸는데 독도자위대 결성을 주도했던 민의원 후보 이정윤씨가 빠지면서 홍순칠이 독도자위대의 대장이 됐다는 것이다.
독도자위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졌다. 조선일보는 1954년 5월 6일자 신문에서 "백두진 총리는 3일 백 내부부 장관에게 울릉도 도민의 독도자위대를 적극 후원하라고 지시하였다 한다. 백 총리는 동 지시에서 염연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릉도 도민이 궐기대회를 열어 독도자위대를 조직하기로 한 그 결의야 말로 훌륭한 것이며 뜻깊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무부 장관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요망하였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순칠 대장은 수비대 창설 전부터 부산 국제시장에서 무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백두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울릉경찰서는 독도자위대에 총기와 탄약을 지급하고 울릉군은 구휼미로 식량을 지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독도의용수비대에게 탄약과 보급품을 전달했던 울릉경찰서 경찰관 다수가 증언하고 있다.
홍순칠 대장은 수기에서 백지 영장을 발부해 인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선산에서 열 트럭 분의 나무를 베어 독도 정상에 막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의 방위력에 한계를 느껴 독도에 경비초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1954년 8월 9일 경찰국과 내무국이 울릉경찰서장과 울릉군수에게 보냈던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도 영토 표석 건립 역시 1953년 9월 24일 외무부가 건립을 요청하고 내무부 장관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측량표 설치를 지시한 공문에 따라 1954년 8월 28일 경비초사와 영토표석을 건립하고 제막 기념식까지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다.
당시 경상북도 내무국과 경찰국이 발신지로 돼 있고 울릉군수와 울릉경찰서장이 수신지로 돼 있는 공문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이미 1년 전 표석을 제작해 울릉도에 보냈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8월초까지 울릉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경비초사와 함께 표석을 세웠다. 대한민국 정부가 초소를 건립하고 영토 표석을 세웠다는 국가기록이 있음에도 홍순칠 대장은 자신의 공적으로 삼고 있다.
홍순칠 대장의 ‘거짓말’은 1953년 일본 해상보안부 순시선 해쿠라호의 격퇴 사건에서 정점을 이룬다.
홍 대장은 1953년 7월 해쿠라호가 독도 영토를 침범해 독도의용수비대가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55년 한국 내무부가 발행한 '독도문제개론'에 따르면 해쿠라호를 격퇴시킨 것은 울릉경찰서 소속의 독도순라반이었다.
독도문제개론은 "1953년 7월 11일 오전 11시 울릉경찰서 근무 순찰주임 경위 김진성, 경사 최헌식, 순경 최용득 3명으로 구성된 경기 2문으로 장비된 순라반"이 해쿠라호를 격퇴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1953년 9월과 11월 발행된 일본 잡지엔 독도순라반이 일본 해상보안부 관헌에게 항의하는 사진이 실려있다. 당시 경사였던 최헌식씨도 해쿠라호 격퇴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아닌 울릉도 경찰이 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1996년 홍순칠 대장의 훈장 공적 조서에 해쿠라호 격퇴 사건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종료 시점도 사실과 다르다. 홍순칠 대장은 1956년 12월까지라고 주장했지만 1954년 경상북도 경찰국이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9명을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면서 독도의용수비대는 공식 해산됐다는 게 생존대원의 주장이다.
실제 김영복, 김영호, 서기종, 양봉준, 이규현, 이상국, 정원도, 하자진, 황영문 총 9명이 울릉도 경찰관으로 특채 채용된 것도 1954년 12월 31일자 울릉경찰서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됐다.
1956년 5월 28일자로 촬영된 사진에서도 막사를 가리키는 푯말은 '울릉경찰서독도경비대'라고 적혀 있다. 1956년 12월까지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지점이다.
홍순칠 대장은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과 기간을 과장 포장을 하는 것에 더해 가짜 대원까지 만들어냈다.
홍순칠 대장은 1966년 자신을 포함한 11명이 훈장을 받았지만 독도의용수비대원이 33명에 이른다며 “상훈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나머지 대원 22명에게도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관련 요청을 담은 청원서를 1977년 3월 제출했다.
그리고 1978년 3월 경상북도 경찰국은 홍순칠 대장의 청원서 내용을 조사해 '포상 계획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경찰국은 독도의용수비대 조직과 활동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과 탐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홍순칠 대장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병력을 수송한 선원들은 개인적 영업행위를 했을 뿐이며 행정업무를 맡았다는 사람들도 독도경비대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12명 대원을 조사한 결과 공적은 다소 있으나 훈포장 수여대상의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홍순칠 대장이 청원서를 제출한 동기도 조사했다. 경찰국 문서를 보면 경찰국은 1966년 훈장 수여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이 "공적이 전혀없는 사람이 방위포장을 수여받은 기사가 게재 보도"된 것을 보고 "당시의 대원들이 홍순칠 김병열 등을 비난 공격하고 아울러 이 사실이 널리 전파되자 일부 층에서는 대한민국의 훈장수여에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자 궁여지책으로 청원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특히 경찰국은 "홍순칠이 제출한 청원서 유공자 명단 33명 중에는 주거지에서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기의 처 박영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의 대원이나 주민들은 자기 처를 훈장 받게할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한결 같이 비난하고 공적이 없어 포상을 받은 김병열, 유원식, 한상용 3명의 방위포장은 당연히 반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국은 독도 수비 사실이 없는 자 6명의 명단까지 발표했다. 명단에 적시된 김병렬의 공적란에는 "독도 경비에 활약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음" 등 다수가 독도의용수비대와 관계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순칠 대장의 처 박영희에 대해서도 "대장이었던 홍순칠의 처로서 수비대원의 식사 및 부식들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공은 있으나 독도수비 활약한 사실 없음"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공식 문서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중 적어도 6명은 공적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6년 33명을 홍순칠 대장의 수기와 청원서를 바탕으로 서훈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가보훈처는 공적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33인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07년 4월 감사원은 독도수호대의 감사청구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감사하고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의 서훈 적합성을 따지는 청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자의 공적 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위 관서(국가보훈처)에서는 1996년 서훈 당시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면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고...(중략)...서면자료만을 조사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2006. 4. 3 경찰청으로부터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 중 수비대 활약사실이 없는 자가 6명이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조사자료도 회신받은 바 있다"며 "생존대원의 증언을 듣거나 경찰청의 세부 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서훈 공적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해 33명의 공적을 면밀히 재심사"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국가보훈처에는 '독도의용수비대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별다른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2008년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2013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기간과 내용 등이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각종 국가기록과 보고서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8년이 지난 현재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검증과 가짜 대원 공적 및 서훈 부적격 조사에 눈을 감고 있다.
오히려 독도의용수비대 33인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라 진실로 포장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더 팩트'와 인터뷰에서 "천 삼백여 일을 배고픔과 싸우며 독도를 지킨 서른세 명의 젊은 피는, 아직도 독도를 잊지 못하고 우리 곁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이사부의 기개와 안용복의 당당함을 품은 의용수비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까지 제작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울릉도-독도 뗏목 학술탐사를 하면서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주민들을 만나 수비대의 활동이 과장됐고 '가짜' 대원이 있음을 전해듣고 15년 동안 국가기록을 바탕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를 추적해온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수비대로서 활약사실도 없는 일부 가짜들 때문에 진짜 대원들이 욕을 먹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각종 국가 기록과 수비대원의 녹취록 증언을 바탕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은 8개월이었고 진짜 대원은 16명이라고 주장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를 기념하기 위한 날에 진짜 대원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는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짜 대원의 가족들로 구성된 독도수비대가족협의회(홍순칠 처 박영희 고문)가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3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가짜들의 주장을 알리는데 급급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적도 없는 가짜들에 매월 수십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인의 사적기록(홍순칠 수기 및 청원서)보다 국가의 기록이 떨어지느냐"라며 "1960년대와 1990년대 국가기관이 역사를 잘못 기록했는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부정을 되니까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독도의용수비대의 잘못된 역사 기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영토 문제에서 당사국은 영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 행위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정부가 독도를 지킨 3년 8개월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다. 일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대한민국 스스로 독도의 지위 하락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 문제가 발생하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면밀히 조사하게 되는데 독도의용수비대의 가짜 활동을 인정하면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대한민국이 취했던 국가 차원의 조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언론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고 바로 세우기 어렵게 하는 부류가 기자들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논란이 있음에도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공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1950년대 독도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역사를 바로 세우면 가짜 대원 문제도 자동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교과서에 실린 독도의용수비대 역사는 거짓이었다
일본 순시선 퇴출 등 과장·왜곡
가짜 대원 섞여 있고 활동 기간도 부풀려져
"정부가 방임" 일본에 명분 줄 수도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입력 : 2015-07-31 14:32:11 | 노출 : 2015.08.03 11:07:28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영웅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과장·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국가보훈처와 경찰국, 감사원 등의 자료를 보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기간과 활동 상황이 부풀려졌을 뿐만 아니라 33인 가운데 가짜 대원까지 섞여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 상이용사로 구성된 33명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막사를 짓고 무기를 구해 독도 앞바다에 출몰한 일본 순시선에 맞서 싸워 돌려 세웠다.'
지난 1996년 8월 16일 동아일보는 4학년 교과서 ‘사회와 탐구’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보도했다.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영웅의 이야기다.
1996년 국가보훈처가 추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유공자 영예수여안을 보면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 당시 독도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이때 울릉도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나 독도를 지켜냈다는 게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활동한 기간은 3년 8개월에 훨씬 못 미치고 알려진 바와 달리 일본 순시선을 퇴출시킨 것도 독도의용수비대가 아니라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들이었다. 직접 무기를 구입하고 막사를 지었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달랐다. 정부가 무기를 지원했고 경비초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33인 가운데 일부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서훈을 취소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장 홍순칠의 공적 조서(서훈)를 보면 "53.4.20~56.12.30까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수비대장으로서 독도수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미역채취 및 어로 작업 등을 통한 경비조달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수차례 걸친 일본의 침입을 단호히 응징하여 격퇴시킴"이라고 돼 있다.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33명 가운데 최소 6명은 가짜 대원
우선 홍순칠 대장은 자신의 부인를 포함해 독도 수비에 공적이 없는 사람들을 훈장 서훈자로 추천했다. 국가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33인 중 6명은 가짜 대원이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훈장을 받은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중 16명이 '진짜' 대원이고 나머지는 '가짜'이며 활동기간도 8개월 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점구 대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 왜곡이 오히려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방임했다‘"는 명분을 일본에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교과서에 실리고 33인이 의인이라고 소개된 것은 박정희 정부가 1966년 홍순칠 외 10명에게 수여한 훈장(방위포장)과 김영삼 정부가 1996년 홍순칠 외 32명에게 수여한 훈장(보국훈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3명이 활동’했다는 공적조서(훈장)의 작성근거로 홍순칠 대장의 수기와 청원서 등 개인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는데, 홍순칠에 따르면 첫 독도입도 당시 33명 모두가 울릉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수비대 일부 대원의 병적기록을 보면 1953년 당시 군대에서 전역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온다. 1953년 4월 이후 전역한 대원은 적어도 5명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된 1953년 4월 울릉도에도 없었던 사람이 대원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공적기록만 보면 6. 25 전쟁에 참전 중이었던 사람(미전역자)이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이었던 셈이다.
조작된 활동 기간, 1953년엔 없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 시점이 1953년 4월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다. 1953년 10월 울릉도 독도학술조사단 38명이 1953년 10월 학술조사를 위해 독도에 입도했을 때 독도의용수비대의 모습은 없었다. 적어도 1953년 10월 이전에 독도의용수비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1966년 11명이 훈장을 받을때 작성된 공적조서에도 창설시기가 1954년으로 나온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결성된 것이 아니라 1954년 결성된 독도자위대의 전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조선일보는 1954년 5월 3일 "울릉도 1만 5천 도민은 독도자위대를 결성해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결사 방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도했다. 울릉도민 독도수위 궐기대회는 그해 5월 20일 제3대 민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렸는데 독도자위대 결성을 주도했던 민의원 후보 이정윤씨가 빠지면서 홍순칠이 독도자위대의 대장이 됐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독도자위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졌다. 조선일보는 1954년 5월 6일자 신문에서 "백두진 총리는 3일 백 내부부 장관에게 울릉도 도민의 독도자위대를 적극 후원하라고 지시하였다 한다. 백 총리는 동 지시에서 염연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릉도 도민이 궐기대회를 열어 독도자위대를 조직하기로 한 그 결의야 말로 훌륭한 것이며 뜻깊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무부 장관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요망하였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순칠 대장은 수비대 창설 전부터 부산 국제시장에서 무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백두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울릉경찰서는 독도자위대에 총기와 탄약을 지급하고 울릉군은 구휼미로 식량을 지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독도의용수비대에게 탄약과 보급품을 전달했던 울릉경찰서 경찰관 다수가 증언하고 있다.
홍순칠 대장은 수기에서 백지 영장을 발부해 인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선산에서 열 트럭 분의 나무를 베어 독도 정상에 막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의 방위력에 한계를 느껴 독도에 경비초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1954년 8월 9일 경찰국과 내무국이 울릉경찰서장과 울릉군수에게 보냈던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도 영토 표석 건립 역시 1953년 9월 24일 외무부가 건립을 요청하고 내무부 장관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측량표 설치를 지시한 공문에 따라 1954년 8월 28일 경비초사와 영토표석을 건립하고 제막 기념식까지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다.
당시 경상북도 내무국과 경찰국이 발신지로 돼 있고 울릉군수와 울릉경찰서장이 수신지로 돼 있는 공문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이미 1년 전 표석을 제작해 울릉도에 보냈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8월초까지 울릉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경비초사와 함께 표석을 세웠다. 대한민국 정부가 초소를 건립하고 영토 표석을 세웠다는 국가기록이 있음에도 홍순칠 대장은 자신의 공적으로 삼고 있다.
일본 순시선 퇴치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아니라 경찰
홍순칠 대장의 ‘거짓말’은 1953년 일본 해상보안부 순시선 해쿠라호의 격퇴 사건에서 정점을 이룬다.
홍 대장은 1953년 7월 해쿠라호가 독도 영토를 침범해 독도의용수비대가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55년 한국 내무부가 발행한 '독도문제개론'에 따르면 해쿠라호를 격퇴시킨 것은 울릉경찰서 소속의 독도순라반이었다.
독도문제개론은 "1953년 7월 11일 오전 11시 울릉경찰서 근무 순찰주임 경위 김진성, 경사 최헌식, 순경 최용득 3명으로 구성된 경기 2문으로 장비된 순라반"이 해쿠라호를 격퇴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 1953년 9월 16일 일본 잡지에 실린 사진. 울릉도 경찰 소속 독도순라반 최헌식 경사가 일본 해상보안부 관헌에게 항의하는 모습. |
1953년 9월과 11월 발행된 일본 잡지엔 독도순라반이 일본 해상보안부 관헌에게 항의하는 사진이 실려있다. 당시 경사였던 최헌식씨도 해쿠라호 격퇴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아닌 울릉도 경찰이 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1996년 홍순칠 대장의 훈장 공적 조서에 해쿠라호 격퇴 사건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활동 종료 시점도 사실과 다르다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종료 시점도 사실과 다르다. 홍순칠 대장은 1956년 12월까지라고 주장했지만 1954년 경상북도 경찰국이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9명을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면서 독도의용수비대는 공식 해산됐다는 게 생존대원의 주장이다.
실제 김영복, 김영호, 서기종, 양봉준, 이규현, 이상국, 정원도, 하자진, 황영문 총 9명이 울릉도 경찰관으로 특채 채용된 것도 1954년 12월 31일자 울릉경찰서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됐다.
1956년 5월 28일자로 촬영된 사진에서도 막사를 가리키는 푯말은 '울릉경찰서독도경비대'라고 적혀 있다. 1956년 12월까지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지점이다.
훈장 받으러 가짜 대원 포함시켰나
홍순칠 대장은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과 기간을 과장 포장을 하는 것에 더해 가짜 대원까지 만들어냈다.
홍순칠 대장은 1966년 자신을 포함한 11명이 훈장을 받았지만 독도의용수비대원이 33명에 이른다며 “상훈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나머지 대원 22명에게도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관련 요청을 담은 청원서를 1977년 3월 제출했다.
그리고 1978년 3월 경상북도 경찰국은 홍순칠 대장의 청원서 내용을 조사해 '포상 계획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경찰국은 독도의용수비대 조직과 활동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과 탐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홍순칠 대장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병력을 수송한 선원들은 개인적 영업행위를 했을 뿐이며 행정업무를 맡았다는 사람들도 독도경비대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12명 대원을 조사한 결과 공적은 다소 있으나 훈포장 수여대상의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홍순칠 대장이 청원서를 제출한 동기도 조사했다. 경찰국 문서를 보면 경찰국은 1966년 훈장 수여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이 "공적이 전혀없는 사람이 방위포장을 수여받은 기사가 게재 보도"된 것을 보고 "당시의 대원들이 홍순칠 김병열 등을 비난 공격하고 아울러 이 사실이 널리 전파되자 일부 층에서는 대한민국의 훈장수여에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자 궁여지책으로 청원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특히 경찰국은 "홍순칠이 제출한 청원서 유공자 명단 33명 중에는 주거지에서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기의 처 박영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의 대원이나 주민들은 자기 처를 훈장 받게할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한결 같이 비난하고 공적이 없어 포상을 받은 김병열, 유원식, 한상용 3명의 방위포장은 당연히 반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국은 독도 수비 사실이 없는 자 6명의 명단까지 발표했다. 명단에 적시된 김병렬의 공적란에는 "독도 경비에 활약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음" 등 다수가 독도의용수비대와 관계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순칠 대장의 처 박영희에 대해서도 "대장이었던 홍순칠의 처로서 수비대원의 식사 및 부식들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공은 있으나 독도수비 활약한 사실 없음"이라고 밝혔다.
허위 사실 확인하고도 추가 서훈
국가의 공식 문서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중 적어도 6명은 공적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6년 33명을 홍순칠 대장의 수기와 청원서를 바탕으로 서훈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가보훈처는 공적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33인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07년 4월 감사원은 독도수호대의 감사청구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감사하고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의 서훈 적합성을 따지는 청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자의 공적 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위 관서(국가보훈처)에서는 1996년 서훈 당시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면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고...(중략)...서면자료만을 조사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2006. 4. 3 경찰청으로부터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 중 수비대 활약사실이 없는 자가 6명이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조사자료도 회신받은 바 있다"며 "생존대원의 증언을 듣거나 경찰청의 세부 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서훈 공적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해 33명의 공적을 면밀히 재심사"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국가보훈처에는 '독도의용수비대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별다른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2008년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2013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기간과 내용 등이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가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가짜 대원의 사진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각종 국가기록과 보고서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8년이 지난 현재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검증과 가짜 대원 공적 및 서훈 부적격 조사에 눈을 감고 있다.
오히려 독도의용수비대 33인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라 진실로 포장되고 있다.
진실에 눈감은 정부와 언론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더 팩트'와 인터뷰에서 "천 삼백여 일을 배고픔과 싸우며 독도를 지킨 서른세 명의 젊은 피는, 아직도 독도를 잊지 못하고 우리 곁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이사부의 기개와 안용복의 당당함을 품은 의용수비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까지 제작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울릉도-독도 뗏목 학술탐사를 하면서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주민들을 만나 수비대의 활동이 과장됐고 '가짜' 대원이 있음을 전해듣고 15년 동안 국가기록을 바탕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를 추적해온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수비대로서 활약사실도 없는 일부 가짜들 때문에 진짜 대원들이 욕을 먹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각종 국가 기록과 수비대원의 녹취록 증언을 바탕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은 8개월이었고 진짜 대원은 16명이라고 주장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를 기념하기 위한 날에 진짜 대원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는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짜 대원의 가족들로 구성된 독도수비대가족협의회(홍순칠 처 박영희 고문)가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3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가짜들의 주장을 알리는데 급급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적도 없는 가짜들에 매월 수십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인의 사적기록(홍순칠 수기 및 청원서)보다 국가의 기록이 떨어지느냐"라며 "1960년대와 1990년대 국가기관이 역사를 잘못 기록했는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부정을 되니까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독도의용수비대의 잘못된 역사 기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영토 문제에서 당사국은 영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 행위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정부가 독도를 지킨 3년 8개월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다. 일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대한민국 스스로 독도의 지위 하락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 문제가 발생하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면밀히 조사하게 되는데 독도의용수비대의 가짜 활동을 인정하면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대한민국이 취했던 국가 차원의 조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언론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고 바로 세우기 어렵게 하는 부류가 기자들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논란이 있음에도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공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1950년대 독도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역사를 바로 세우면 가짜 대원 문제도 자동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교과서에 실린 독도의용수비대 역사는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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