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캐슬 펜트하우스 총수일가 ‘특혜 분양 의혹’
‘맏딸 신영자’ 세자녀가 3채 소유
시행사 롯데쇼핑도 1채
2002년 당시 고층부 334대1 경쟁
건설사 “특혜 없어…증빙서류도 없어”
[한겨레] 오승훈 기자 | 등록 : 2015-08-25 04:54 | 수정 : 2015-08-25 08:26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 열기가 폭증하던 2002년 11월,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37층짜리 2개 동으로 짓는 롯데캐슬골드(사진) 400가구를 공개 분양했다. 당시 청약에는 10만여 명이 몰렸다.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고층부(30~37층 80가구) 청약에만 2만6723명이 신청해 33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금만 1억 원인 펜트하우스(복층형 8채, 단층형 8채)는 청약 첫날에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 아파트 최고급 복층형 펜트하우스 8채 중 절반을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계열사가 입주 시작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시 청약 경쟁률에 비출 때 펜트하우스 4채를 온전히 추첨 방식이나 선착순 분양 방식으로 분양받았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아파트 복층형 펜트하우스 4채는 롯데그룹 신격호(93)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2)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 자녀와 롯데쇼핑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시행사는 롯데쇼핑이었는데, 신 이사장은 당시 롯데쇼핑 총괄부사장이었다. 신 이사장은 아들과 세 딸을 뒀는데, 첫딸을 제외한 아들과 두 딸이 36~37층 펜트하우스 3채(전용면적 244.63㎡)를 소유하고 있다. 셋째 딸은 남편과 공동소유하고 있다. 롯데쇼핑도 같은 크기의 펜트하우스 1채를 가지고 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신 이사장의 아들은 2003년 10월 22일, 셋째 딸은 2004년 9월 7일 시행사인 롯데쇼핑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 복층형 펜트하우스 추첨은 2002년 11월 6일에 있었는데, 롯데쇼핑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던 1~2년 뒤에 오너 일가에게 소유권을 넘긴 셈이다. 당시 복층형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19억~21억 원 수준이었다. 둘째 딸은 추첨 이틀 뒤인 11월 8일 롯데쇼핑으로부터 펜트하우스를 샀다.
2005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복층형 펜트하우스 매물 호가는 현재 45억 원이다. 제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시세차익만 20억 원이 넘는 셈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만약 시행사가 오너 자녀들에게 특혜 분양을 했다면 일반 분양 신청자들을 우롱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여부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당시 분양을 맡은 롯데건설 쪽은 “시행사 부사장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분양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첨됐거나 분양권 전매를 했을 수 있고, 미분양 물건을 제값을 치르고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관련 자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어 계약서 등 분양 관련 서류는 남아 있지 않다. 당첨자 명단도 없어서 신 이사장 자녀들이 처음부터 청약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분양 업무 담당자도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엔 투기 과열로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등기부에 애초 분양받은 당첨자가 없다면 롯데쇼핑과 자녀들 사이에 바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롯데건설 쪽은 이후 “뒤늦게 찾았다”는 한 장짜리 당시 계약금 납부 대장을 제시하면서 “복층형 펜트하우스 8채 가운데 5채가 미분양이었다”고 했다. 8채 중 나머지 3채는 둘째 딸과 일반 청약자로 보이는 두 명이 모두 11월 8일 자로 계약을 했는데, 롯데건설은 이를 근거로 “계약일을 보면 둘째 딸은 분양권 당첨, 아들과 셋째 딸은 미분양 물건을 분양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펜트하우스 청약 열기에 비춰 1~2년씩 미분양 물건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계약금 납부 대장을 보면, 미분양됐다는 5채 가운데 2채는 한두 달 사이에 분양이 이뤄졌다. 반면 나머지 1채는 추첨 뒤 불과 19일 만인 11월 25일 롯데쇼핑에, 다른 1채는 11개월 뒤 신 이사장의 아들에게, 마지막 1채는 무려 22개월 뒤에야 셋째 딸 부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최종 미분양 처리’를 하기 전에 롯데캐슬골드(102동)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다는 펜트하우스를 법인 소유로 돌렸다. 분양에 실패한 물건을 마지막에 시행사가 떠안는 관행과는 사뭇 다르다.
이에 롯데건설 쪽은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높아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지만, 당시 펜트하우스 미분양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시 분양을 받은 한 입주민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을 때라 ‘떴다방’만 70여 개나 생겼다. 친구도 1억 원을 내고 펜트하우스를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했다.
출처 [단독] 잠실 롯데캐슬 펜트하우스 총수일가 ‘특혜 분양 의혹’
‘맏딸 신영자’ 세자녀가 3채 소유
시행사 롯데쇼핑도 1채
2002년 당시 고층부 334대1 경쟁
건설사 “특혜 없어…증빙서류도 없어”
[한겨레] 오승훈 기자 | 등록 : 2015-08-25 04:54 | 수정 : 2015-08-25 08:26
▲ 롯데캐슬 |
타워팰리스를 시작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 열기가 폭증하던 2002년 11월,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37층짜리 2개 동으로 짓는 롯데캐슬골드(사진) 400가구를 공개 분양했다. 당시 청약에는 10만여 명이 몰렸다.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고층부(30~37층 80가구) 청약에만 2만6723명이 신청해 33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금만 1억 원인 펜트하우스(복층형 8채, 단층형 8채)는 청약 첫날에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 아파트 최고급 복층형 펜트하우스 8채 중 절반을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계열사가 입주 시작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시 청약 경쟁률에 비출 때 펜트하우스 4채를 온전히 추첨 방식이나 선착순 분양 방식으로 분양받았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아파트 복층형 펜트하우스 4채는 롯데그룹 신격호(93)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2)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 자녀와 롯데쇼핑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시행사는 롯데쇼핑이었는데, 신 이사장은 당시 롯데쇼핑 총괄부사장이었다. 신 이사장은 아들과 세 딸을 뒀는데, 첫딸을 제외한 아들과 두 딸이 36~37층 펜트하우스 3채(전용면적 244.63㎡)를 소유하고 있다. 셋째 딸은 남편과 공동소유하고 있다. 롯데쇼핑도 같은 크기의 펜트하우스 1채를 가지고 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신 이사장의 아들은 2003년 10월 22일, 셋째 딸은 2004년 9월 7일 시행사인 롯데쇼핑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 복층형 펜트하우스 추첨은 2002년 11월 6일에 있었는데, 롯데쇼핑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던 1~2년 뒤에 오너 일가에게 소유권을 넘긴 셈이다. 당시 복층형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19억~21억 원 수준이었다. 둘째 딸은 추첨 이틀 뒤인 11월 8일 롯데쇼핑으로부터 펜트하우스를 샀다.
2005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복층형 펜트하우스 매물 호가는 현재 45억 원이다. 제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시세차익만 20억 원이 넘는 셈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만약 시행사가 오너 자녀들에게 특혜 분양을 했다면 일반 분양 신청자들을 우롱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여부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당시 분양을 맡은 롯데건설 쪽은 “시행사 부사장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분양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첨됐거나 분양권 전매를 했을 수 있고, 미분양 물건을 제값을 치르고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관련 자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어 계약서 등 분양 관련 서류는 남아 있지 않다. 당첨자 명단도 없어서 신 이사장 자녀들이 처음부터 청약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분양 업무 담당자도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엔 투기 과열로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등기부에 애초 분양받은 당첨자가 없다면 롯데쇼핑과 자녀들 사이에 바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롯데건설 쪽은 이후 “뒤늦게 찾았다”는 한 장짜리 당시 계약금 납부 대장을 제시하면서 “복층형 펜트하우스 8채 가운데 5채가 미분양이었다”고 했다. 8채 중 나머지 3채는 둘째 딸과 일반 청약자로 보이는 두 명이 모두 11월 8일 자로 계약을 했는데, 롯데건설은 이를 근거로 “계약일을 보면 둘째 딸은 분양권 당첨, 아들과 셋째 딸은 미분양 물건을 분양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펜트하우스 청약 열기에 비춰 1~2년씩 미분양 물건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계약금 납부 대장을 보면, 미분양됐다는 5채 가운데 2채는 한두 달 사이에 분양이 이뤄졌다. 반면 나머지 1채는 추첨 뒤 불과 19일 만인 11월 25일 롯데쇼핑에, 다른 1채는 11개월 뒤 신 이사장의 아들에게, 마지막 1채는 무려 22개월 뒤에야 셋째 딸 부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최종 미분양 처리’를 하기 전에 롯데캐슬골드(102동)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다는 펜트하우스를 법인 소유로 돌렸다. 분양에 실패한 물건을 마지막에 시행사가 떠안는 관행과는 사뭇 다르다.
이에 롯데건설 쪽은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높아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지만, 당시 펜트하우스 미분양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시 분양을 받은 한 입주민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을 때라 ‘떴다방’만 70여 개나 생겼다. 친구도 1억 원을 내고 펜트하우스를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했다.
출처 [단독] 잠실 롯데캐슬 펜트하우스 총수일가 ‘특혜 분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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