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설치·보수 맡은 용역업체 정비공 작업 중 진입한 열차에 끼여 사망
[서울신문] 최지숙 기자, 최훈진 기자 | 2015-08-31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2년 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발생했던 수리 직원 사망 사고와 판박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의 관리 감독도 없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체 Y사 직원 조모(29)씨가 지난 29일 오후 7시 25분쯤 강남역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강남역에 도착한 조씨는 역무실에 도착했다고 보고한 뒤 스크린도어를 열고 선로로 들어가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 형태로 해야 하며 열차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Y사 등 관련 업계에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도 관리 허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씨 혼자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을 ‘을’인 수리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승강장 안에 작업하러 들어올 때 우리 쪽에 통보하도록 Y사와 계약이 돼 있는데 작업자가 이를 안 지킨 것 같다. 현재로선 우리가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며 경찰 조사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노무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해당하는 도급사업 시 취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낸 Y사는 스크린도어 설치부터 광고 운영, 유지·보수업무까지 포괄하는 회사로 지하철 2호선 51개 역 중 18개 역의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원인뿐 아니라 서울메트로와 Y업체의 관계 등도 정확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설치·보수 맡은 용역업체 정비공 작업 중 진입한 열차에 끼여 사망
[서울신문] 최지숙 기자, 최훈진 기자 | 2015-08-31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2년 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발생했던 수리 직원 사망 사고와 판박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의 관리 감독도 없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다.
지난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체 Y사 직원 조모(29)씨가 지난 29일 오후 7시 25분쯤 강남역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강남역에 도착한 조씨는 역무실에 도착했다고 보고한 뒤 스크린도어를 열고 선로로 들어가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 형태로 해야 하며 열차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Y사 등 관련 업계에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도 관리 허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씨 혼자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을 ‘을’인 수리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승강장 안에 작업하러 들어올 때 우리 쪽에 통보하도록 Y사와 계약이 돼 있는데 작업자가 이를 안 지킨 것 같다. 현재로선 우리가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며 경찰 조사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노무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해당하는 도급사업 시 취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낸 Y사는 스크린도어 설치부터 광고 운영, 유지·보수업무까지 포괄하는 회사로 지하철 2호선 51개 역 중 18개 역의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원인뿐 아니라 서울메트로와 Y업체의 관계 등도 정확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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