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 | 2015.09.0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 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 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 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 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은 주요 입막음소송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홍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조문 및 생존자 위로와 관련하여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한 박 모 씨 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 입막음소송이 지속해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어서 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 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쳐,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국민 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리한 국민 입막음소송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서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 입막음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출처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 | 2015.09.0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 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 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 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 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은 주요 입막음소송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홍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조문 및 생존자 위로와 관련하여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한 박 모 씨 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 입막음소송이 지속해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어서 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 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쳐,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국민 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리한 국민 입막음소송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서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 입막음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사건명 | 주제 | 내 용 | 진행경과 |
---|---|---|---|
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
2. 한국수자원공사 vs.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10. 고소 / 수사중 |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혹제기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 ‘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 “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한겨레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
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 ‘만만회’ 의혹 제기 등 |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 2014. 8. 기소 1심계속중 |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1. 고소 / 수사 중 |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 박 모 씨가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5. 5. 고소 / 수사 중 |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 2015. 6. 고소 / 수사 중 |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 2015. 8. 기소 1심계속중 |
- PI20150907_보도자료_박근혜정부국민입막음소송 사례보고서 발표.hwp [File Size:48.0KB]
- PI20150907_이슈리포트_박근혜정부국민입막음소송사례보고서.pdf [File Size:251.2KB]
출처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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