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사위 공범들도 고위급
CF 감독·유명병원 의사 등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양형기준 형평성 논란도
[미디어오늘] 이재진·장슬기 기자 | 입력 : 2015-09-11 11:06:55 | 노출 : 2015.09.11 14:38:0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 중 고위급 인사 관련자가 포함돼 있고 이들 중에서도 양형기준이 들쭉날쭉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법무부 내부 자료인 <이○○(김무성 대표 사위) 및 공범 처분결과>에 따르면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5명의 명단이 나와있다.
피의자 1번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로 범죄사실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매수 및 총 15회 투약"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추징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이씨와 같이 마약을 매수하거나 클럽, 승용차, 자택 등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했던 피의자 2번부터 4번은 고위급 인사로 추정된다. 이들의 신상을 설명하는 비고란에는 모두 마약 전과가 없음으로 돼있고 "당청 직인지"라고 설명돼 있다. 검찰청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피의자 2번 김모씨의 경우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2회 투약"한 범죄 사실이 있고 검찰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씨와 같이 김씨를 징역 3년에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등의 선고가 나왔다.
피의자 3번 배모씨의 경우 "필로폰 매매 및 엑스터시 1회 투약"를 한 범죄 사실로 검찰은 징역 1년, 추징을 구형했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배씨의 직업은 CF 감독으로 나오고 김 대표의 사위 이씨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선고를 받았다
피의자 4번 노모씨는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매수 및 총 8회 투약한 범죄사실로 검찰은 벌금 천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씨의 직업은 의사로 나온다.
김 대표의 사위를 포함한 피의자 1번부터 4번은 "당청 직인지"를 했다고 명시가 된 인물이고 모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반해 피의자 5번 조모씨는 필로폰 판매 알선 및 4회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마약 전과 1회 전력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인지한 것으로 나온다.
피의자 6번 송모씨도 필로폰 판매 및 7회 투약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고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송씨는 마약 판매 사범으로 경찰이 인지한 경우다.
피의자 5~6번은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거나 판매한 것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청이 인지한 1~4번 피의자들은 마약 투약 횟수가 많은데도 마약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형기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1~4번 피의자들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로 처분이 끝난 반면 5~6번 피의자들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미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씨는 마약 투약 횟수로 따질 때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로 나왔다.
특히 피의자 4번 노씨의 경우 각종 마약을 매수하고 총 8회를 투약했는데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오면서 고위급 인사들이 영향력을 끼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피의자 2번 김모씨는 2회 투약을 했는데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피의자 4번 노씨는 벌금형을 받으면서 양형에 차이를 보였다.
노씨는 강남에 위치한 유명병원과 관련돼 있다. 노씨의 집안은 3세대에 걸쳐 의사 출신이다. 초음파 기기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병원단체의 주요 직책도 갖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김무성 대표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예방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사위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범 A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 D의 진술조서 사본이 증거로 제시돼 있는데 범죄 혐의 입증 증거로 노씨의 진술이 채택돼 노씨의 양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검찰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4번 피의자의 경우 다른 피의자와 비교해 투약 횟수로 봤을 때 양형기준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직업이 의사인데 강력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 영업 자격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무성 사위의 경우도 투약 시간이 3년에 걸쳐 굉장히 길고 횟수도 많다. 실형 1년 정도되는 사건"이라며 "초범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됐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봐줬다고 하더라고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약 투약 상습범 사건 명단에 고위급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소문은 경찰 수사 때부터 나왔다. 이씨의 공범 처분 결과는 이 같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마약 상습 투약 사건이 고위층 인사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될 소지도 크다. 실명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고위급 인사 관련자들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김무성 대표 사위 공범들도 고위급
CF 감독·유명병원 의사 등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양형기준 형평성 논란도
[미디어오늘] 이재진·장슬기 기자 | 입력 : 2015-09-11 11:06:55 | 노출 : 2015.09.11 14:38:0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 중 고위급 인사 관련자가 포함돼 있고 이들 중에서도 양형기준이 들쭉날쭉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법무부 내부 자료인 <이○○(김무성 대표 사위) 및 공범 처분결과>에 따르면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5명의 명단이 나와있다.
피의자 1번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로 범죄사실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매수 및 총 15회 투약"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추징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이씨와 같이 마약을 매수하거나 클럽, 승용차, 자택 등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했던 피의자 2번부터 4번은 고위급 인사로 추정된다. 이들의 신상을 설명하는 비고란에는 모두 마약 전과가 없음으로 돼있고 "당청 직인지"라고 설명돼 있다. 검찰청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피의자 2번 김모씨의 경우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2회 투약"한 범죄 사실이 있고 검찰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씨와 같이 김씨를 징역 3년에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등의 선고가 나왔다.
피의자 3번 배모씨의 경우 "필로폰 매매 및 엑스터시 1회 투약"를 한 범죄 사실로 검찰은 징역 1년, 추징을 구형했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배씨의 직업은 CF 감독으로 나오고 김 대표의 사위 이씨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선고를 받았다
피의자 4번 노모씨는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매수 및 총 8회 투약한 범죄사실로 검찰은 벌금 천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씨의 직업은 의사로 나온다.
김 대표의 사위를 포함한 피의자 1번부터 4번은 "당청 직인지"를 했다고 명시가 된 인물이고 모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반해 피의자 5번 조모씨는 필로폰 판매 알선 및 4회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마약 전과 1회 전력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인지한 것으로 나온다.
피의자 6번 송모씨도 필로폰 판매 및 7회 투약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고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송씨는 마약 판매 사범으로 경찰이 인지한 경우다.
피의자 5~6번은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거나 판매한 것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청이 인지한 1~4번 피의자들은 마약 투약 횟수가 많은데도 마약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형기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1~4번 피의자들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로 처분이 끝난 반면 5~6번 피의자들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미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씨는 마약 투약 횟수로 따질 때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로 나왔다.
특히 피의자 4번 노씨의 경우 각종 마약을 매수하고 총 8회를 투약했는데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오면서 고위급 인사들이 영향력을 끼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피의자 2번 김모씨는 2회 투약을 했는데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피의자 4번 노씨는 벌금형을 받으면서 양형에 차이를 보였다.
노씨는 강남에 위치한 유명병원과 관련돼 있다. 노씨의 집안은 3세대에 걸쳐 의사 출신이다. 초음파 기기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병원단체의 주요 직책도 갖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김무성 대표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예방을 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 대표의 사위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범 A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 D의 진술조서 사본이 증거로 제시돼 있는데 범죄 혐의 입증 증거로 노씨의 진술이 채택돼 노씨의 양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검찰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4번 피의자의 경우 다른 피의자와 비교해 투약 횟수로 봤을 때 양형기준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직업이 의사인데 강력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 영업 자격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무성 사위의 경우도 투약 시간이 3년에 걸쳐 굉장히 길고 횟수도 많다. 실형 1년 정도되는 사건"이라며 "초범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됐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봐줬다고 하더라고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약 투약 상습범 사건 명단에 고위급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소문은 경찰 수사 때부터 나왔다. 이씨의 공범 처분 결과는 이 같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마약 상습 투약 사건이 고위층 인사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될 소지도 크다. 실명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고위급 인사 관련자들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김무성 대표 사위 공범들도 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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