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김무성 사위 담당 변호사-부장판사, 고교 동문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1 20:57:28
마약투약혐의로 처벌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 모 씨의 변호사와 사건 담당 부장판사가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을 장기간 상습 복용한 이 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밀접한 연고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하현국 부장판사(사법연수원20기)와 변호를 맡은 한 모 변호사(사법연수원31기)는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964년생인 하 부장판사와 1971년생인 한 변호사는 각각 대아고 15회, 22회 졸업생이다. 두 사람은 같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이 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이 씨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기로 유명한 D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그러나 재판부 배당 직후 이 로펌이 그만두고 한 변호사가 이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담당판사와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고교 동문' 관계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월 발표한 형사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건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엄격한 변호사 선임 제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고교 동문 ▲대학 및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법원행정처, 검찰청,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 ▲기타 업무상 연고관계 있는 사이일 경우 원칙적으로 재배당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담당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각각 재배당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요건은 이 씨 재판이 있은 후에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법관-변호사 연고관계’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고교 동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연고관계를 알고 이용한 것이라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마약 투약’ 김무성 사위 담당 변호사-부장판사, 고교 동문이었다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1 20:57:2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마약투약혐의로 처벌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 모 씨의 변호사와 사건 담당 부장판사가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을 장기간 상습 복용한 이 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밀접한 연고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하현국 부장판사(사법연수원20기)와 변호를 맡은 한 모 변호사(사법연수원31기)는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964년생인 하 부장판사와 1971년생인 한 변호사는 각각 대아고 15회, 22회 졸업생이다. 두 사람은 같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이 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이 씨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기로 유명한 D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그러나 재판부 배당 직후 이 로펌이 그만두고 한 변호사가 이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담당판사와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고교 동문' 관계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월 발표한 형사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건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엄격한 변호사 선임 제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고교 동문 ▲대학 및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법원행정처, 검찰청,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 ▲기타 업무상 연고관계 있는 사이일 경우 원칙적으로 재배당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담당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각각 재배당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요건은 이 씨 재판이 있은 후에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법관-변호사 연고관계’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고교 동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연고관계를 알고 이용한 것이라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마약 투약’ 김무성 사위 담당 변호사-부장판사, 고교 동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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