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민중의소리] 현석훈 옥기원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4 11: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는 정부와 재계(사용자),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자 대표자회의는 정부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됩니다.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가 3대1 구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노사정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직원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정리해고)로 제한됩니다.
노동계에서 일반해고를 '쉬운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실적 등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재계가 법 개정을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동차 영업사원이 평균을 밑도는 실적을 올렸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일종의 노·사 합의문 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 전체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법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보고,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기업이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법 개정 이전에 이를 강행하면 노조측에서는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시장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안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입법 절차입니다. 합의문이 시행되려면 관련법(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마무리됩니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손질하고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1998년 2기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노사정 대화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자본 편향인 공익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노사정위에서 모든 노동사안을 다루는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명백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막기 위한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14일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반대한다면 노사정합의는 사실상 관철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으로 실질적인 의원구성은 여야 8대 8 동수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해당 상임위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국노총의 합의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야당을 압박할 것입니다. 또 법 개정 이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시장 개악을 관철하려고도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피크)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출처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민중의소리] 현석훈 옥기원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4 11:10:00
노사정위 ‘합의’는 누가했나요?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공: 뉴시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는 정부와 재계(사용자),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자 대표자회의는 정부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됩니다.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가 3대1 구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노사정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직원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정리해고)로 제한됩니다.
노동계에서 일반해고를 '쉬운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실적 등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재계가 법 개정을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동차 영업사원이 평균을 밑도는 실적을 올렸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이제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란 일종의 노·사 합의문 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 전체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법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보고,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기업이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법 개정 이전에 이를 강행하면 노조측에서는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면 끝인가요?
노동시장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안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입법 절차입니다. 합의문이 시행되려면 관련법(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마무리됩니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손질하고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도 동의했나요?
▲ 민주노총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며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노동 개혁을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1998년 2기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노사정 대화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자본 편향인 공익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노사정위에서 모든 노동사안을 다루는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명백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막기 위한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14일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야당이 반대한다면 노사정합의는 사실상 관철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으로 실질적인 의원구성은 여야 8대 8 동수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해당 상임위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국노총의 합의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야당을 압박할 것입니다. 또 법 개정 이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시장 개악을 관철하려고도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피크)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출처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사정위 합의, 노동자 전체 대변한다는 건 어불성설” (0) | 2015.09.15 |
---|---|
"쇠파이프 운운 김무성, 집안 단속이나 잘해라" (0) | 2015.09.14 |
"제작진이 거짓말", KBS '세월호' 발언 통편집 논란 (0) | 2015.09.14 |
‘골프 도지사’ 홍준표의 독선, 경남도민의 분노 (0) | 2015.09.13 |
이승환, 김무성 겨냥해 “울 아버진 감기약도 조심하라셔” (0) | 2015.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