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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 노동자 전체 대변한다는 건 어불성설”

추미애 “노사정위 합의, 노동자 전체 대변한다는 건 어불성설”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날치기 시도한다면 정권 흔들릴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5 11:17:25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대해 “1,700만 노동자 중 절반인 비정규직 등 약자를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대타협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인 추 최고위원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일부만 가입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합의지, 대부분의 노동자를 대변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인 14일 한국노총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의 분신시도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 잠정합의안 추인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는데 버틸 힘이 없다고 본 것 같다”며 “정부가 대형노조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노동자 전체를 기득권 노조로 뒤집어씌워 압박하니까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정위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보호 장치인 2년 사용제한을 4년으로 늘리면서 더 후퇴를 시킨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노동시장 전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업은 상시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비정규직만 찾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광고를 하고 요란을 떨더니, 청년 일자리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비정규직만 늘리는 방향이 됐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지금도 정리해고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 덧붙여 쉬운 일반해고의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58세 이상 되는 노동자들이 양보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노사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노동 3권을 무력화되는 단초가 된다”며 “노사 교섭 없이 임금피크제로 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은 국회로...환노위 통과 쉽지 않을 것”

추 최고위원은 노사정위 합의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비판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헙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16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한 상태다.

그는 “국회에서 해고요건 완화 등의 문제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는 강박을 하고, 새누리당은 독자적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처럼 하는데 상임위 통과가 어려우니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16일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하니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 같다. 여야 간에 국회 내에서 힘겨루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막는 대안을 야당에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내유보금 활용방안이나 고용보험에서 구직활동을 여러 번 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 도입 등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최고위원은 과거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개정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 것을 언급하면서 “김영삼 정권도 노동법을 날치기해서 정권이 흔들렸다. 박근혜 정부도 그런 시도를 하면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그런 정권이 성공한 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인터뷰] 추미애 “노사정위 합의, 노동자 전체 대변한다는 건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