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화물노동자들 파업사태, 진실공방
사측 “로고 훼손 안돼” vs 노조 “인간적 대접”
[시사포커스] 진민경 기자 | 승인 2015.09.15 11:40:49
풀무원 충북 음성공장의 화물 위탁업체 지입차주(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주인) 40명이 지난 4일부터 운송을 거부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풀무원 측이 “차량의 풀무원 로고를 훼손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파업이 불거졌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지입차주들이 “흑색선전”이라고 맞서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 물류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주)의 위탁업체인 서울가람물류 및 대원냉동운수와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40명이 지난 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가람물류 및 대원냉동운수와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는 총 110명이고 이 중 70명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지입차주들은 지난 1월 풀무원 측과 파업종료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풀무원 측이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이번 파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풀무원 측이 지입자주들에게 식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장시간 근로개선 등 12개 사항을 합의해 앞서 파업을 중단한 바 있지만 결국 풀무원이 이 중 일부를 지키지 않은 것, 화물을 싣고 나르는 것은 풀무원 측 상·하차 담당 직원이 해야 할 일임에도 지입차주들에게 전가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주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다 풀무원 측과 지입차주들이 지난 3월 운송차량 외부의 풀무원 CI로고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고 어길 경우 지입차주가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색유지 서약서’를 체결한 것도 이번 파업의 요인이 됐다. 지입차주들이 차량 옆면에 ‘화물연대’라는 글귀가 새겨진 스티커를 달고 다닌 것을 회사가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풀무원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이 세 번째 파업”이라며 “첫 번째 파업 때 그쪽(지입차주들)이 풀무원 로고가 새겨진 차량위에 락카를 이용해 투쟁구호 등을 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쪽(풀무원)에서는 상표관리나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도색유지 서약서를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던 참에 지입차주들이 도색유지 서약서를 쓰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 이제와 그걸 깨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지입차주들이 도색유지 서약서를 먼저 제안 했나’라는 질문에 “1차 파업 당시 풀무원 로고에 분쟁관련 낙서를 하고 다닌 것과 관련해 ‘이럴 거면 백색으로 도색하고 다녀라’고 제안했는데, 그렇게 되면 풀무원이랑 일했던 차량인 게 증명이 안 돼 차를 되팔 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서약서를 쓰자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서약서를 깨고 차량 옆면에 ‘화물연대’ 스티커를 달고 다니려고 했고, 그래서 이를 제지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식권지급에 대해서는 “풀무원 직원들도 각자 개인 돈을 내고 사먹는다”며 “지입차주들에게만 따로 식권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풀무원이 ‘로고 훼손에 대한 입장차로 파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지입차주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며 “영화 ‘베테랑’이 우리얘기다. 브랜드 로고 때문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와 인간적인 대접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풀무원 로고 도색이 되어있는 운송 화물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약 5000만원이 더 비싸다”며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이 풀무원 로고를 5000만원이나 더 들여 구입해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풀무원 측은 지난 1월 파업 종료 이후 화물 차량의 풀무원 로고를 지우고 백색으로 도색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그리고 ‘도색유지 확약서’를 작성하면 풀무원 로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풀무원은 현재 도색유지 서약서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운송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사인해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배차권을 가지고 사측이 화물 노동자들을 협박한 것이고 화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색유지 확약서’에는 화물차량의 풀무원 로고를 현수막과 스티커 부착 등으로 훼손할 경우 ▲ 월 운송료의 2배 금액 지급 ▲ 3일 이내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3일 초과일부터 월 운송료의 1/30씩 과징금 배상 ▲ 운송원 교체(계약 해지)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조는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의 권영길 본부장이 일부 노조 조합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를 회유하고 종용하면서 조합원들의 노조 집단탈퇴에 따른 노조파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브랜드 로고 때문이 아니라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탄압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파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에 사고가 많다. 손가락과 발가락 골절은 일상이고 낙상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지입차주 중 1명이 ‘남부식품’이라는 식품 공장에서 상·하차 작업 중 낙상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풀무원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다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회사직원이 다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듯, 화물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겸 차주인 수송사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다친 기간 일도 못 하고 치료비도 개인이 부담할뿐더러 대차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화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고, 일부를 위한 파업이 아닌 모든 풀무원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풀무원 화물노동자들 파업사태, 진실공방
사측 “로고 훼손 안돼” vs 노조 “인간적 대접”
[시사포커스] 진민경 기자 | 승인 2015.09.15 11:40:49
▲ 풀무원 충북 음성공장의 화물 위탁업체 지입차주(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주인) 40명이 지난 4일부터 운송을 거부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풀무원 페이스북
풀무원 충북 음성공장의 화물 위탁업체 지입차주(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주인) 40명이 지난 4일부터 운송을 거부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풀무원 측이 “차량의 풀무원 로고를 훼손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파업이 불거졌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지입차주들이 “흑색선전”이라고 맞서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 물류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주)의 위탁업체인 서울가람물류 및 대원냉동운수와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40명이 지난 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가람물류 및 대원냉동운수와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는 총 110명이고 이 중 70명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지입차주들은 지난 1월 풀무원 측과 파업종료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풀무원 측이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이번 파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풀무원 측이 지입자주들에게 식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장시간 근로개선 등 12개 사항을 합의해 앞서 파업을 중단한 바 있지만 결국 풀무원이 이 중 일부를 지키지 않은 것, 화물을 싣고 나르는 것은 풀무원 측 상·하차 담당 직원이 해야 할 일임에도 지입차주들에게 전가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주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다 풀무원 측과 지입차주들이 지난 3월 운송차량 외부의 풀무원 CI로고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고 어길 경우 지입차주가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색유지 서약서’를 체결한 것도 이번 파업의 요인이 됐다. 지입차주들이 차량 옆면에 ‘화물연대’라는 글귀가 새겨진 스티커를 달고 다닌 것을 회사가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풀무원 “먼저 제안했던 서약서 깬다니 이해안돼”
▲ 풀무원 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입차주들이 도색유지 서약서를 쓰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 이제와 그걸 깨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풀무원 페이스북
이어 “그래서 우리 쪽(풀무원)에서는 상표관리나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도색유지 서약서를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던 참에 지입차주들이 도색유지 서약서를 쓰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 이제와 그걸 깨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지입차주들이 도색유지 서약서를 먼저 제안 했나’라는 질문에 “1차 파업 당시 풀무원 로고에 분쟁관련 낙서를 하고 다닌 것과 관련해 ‘이럴 거면 백색으로 도색하고 다녀라’고 제안했는데, 그렇게 되면 풀무원이랑 일했던 차량인 게 증명이 안 돼 차를 되팔 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서약서를 쓰자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서약서를 깨고 차량 옆면에 ‘화물연대’ 스티커를 달고 다니려고 했고, 그래서 이를 제지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식권지급에 대해서는 “풀무원 직원들도 각자 개인 돈을 내고 사먹는다”며 “지입차주들에게만 따로 식권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노조 “영화 베테랑이 우리 얘기”
풀무원이 ‘로고 훼손에 대한 입장차로 파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지입차주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며 “영화 ‘베테랑’이 우리얘기다. 브랜드 로고 때문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와 인간적인 대접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풀무원 로고 도색이 되어있는 운송 화물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약 5000만원이 더 비싸다”며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이 풀무원 로고를 5000만원이나 더 들여 구입해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 노조는 ‘도색유지 확약서’에 대해 “배차권을 가지고 사측이 화물 노동자들을 협박한 것이고 화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그러면서 “그런데 풀무원 측은 지난 1월 파업 종료 이후 화물 차량의 풀무원 로고를 지우고 백색으로 도색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그리고 ‘도색유지 확약서’를 작성하면 풀무원 로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풀무원은 현재 도색유지 서약서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운송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사인해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배차권을 가지고 사측이 화물 노동자들을 협박한 것이고 화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색유지 확약서’에는 화물차량의 풀무원 로고를 현수막과 스티커 부착 등으로 훼손할 경우 ▲ 월 운송료의 2배 금액 지급 ▲ 3일 이내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3일 초과일부터 월 운송료의 1/30씩 과징금 배상 ▲ 운송원 교체(계약 해지)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풀무원 계열사 임원, 노조탈퇴 회유도?
또한 노조는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의 권영길 본부장이 일부 노조 조합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를 회유하고 종용하면서 조합원들의 노조 집단탈퇴에 따른 노조파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브랜드 로고 때문이 아니라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탄압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갈비뼈 골절에도 치료비 개인 부담
노조는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파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에 사고가 많다. 손가락과 발가락 골절은 일상이고 낙상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지입차주 중 1명이 ‘남부식품’이라는 식품 공장에서 상하차 작업 중 낙상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풀무원은 “사업주 겸 차주인 수송사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지입차주 중 1명이 ‘남부식품’이라는 식품 공장에서 상·하차 작업 중 낙상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풀무원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다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회사직원이 다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듯, 화물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겸 차주인 수송사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다친 기간 일도 못 하고 치료비도 개인이 부담할뿐더러 대차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화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고, 일부를 위한 파업이 아닌 모든 풀무원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풀무원 화물노동자들 파업사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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