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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노동법개악 밀어붙이기, 막아야한다

노동법개악 밀어붙이기, 막아야한다
[민중의소리] 최종업데이트 2015-09-16 07:17:12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1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기자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청와대 주도 노동법개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모두의 예상대로 집권당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9.13 노사정합의를 “외환위기 이후 17년만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한국노총을 포함한 협상대표들을 한껏 추켜세운 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회가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데 이념을 떠나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나가는 일이라면 누군들 도울 마음이 없겠는가. 하지만 9.13 노사정 합의는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라는 거부하기 힘든 명분을 내걸고선, 노동조합 무력화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약탈을 합법화해준 최악의 사기극이었다.

각종 특혜와 편법으로 700조가 넘는 현금을 곳간에 쟁여둔 재벌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날강도 같은 짓이다. 이와 같은 정권과 재계의 의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예정인 노동법개정안에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저성과자 해고(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가이드라인제정만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통상임금을 축소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손에 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생산직 노동자들 다수는 연장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또 비정규직노동자를 지금보다 더 싸고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을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파견법 개정안은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을 입법으로 뒤집어엎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이다. 이토록 철저하게 친 재벌, 반 노동적인 정부가 또 어디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은 먼저 한국노총을 다양한 수단으로 겁박하여 노사정 야합을 이끌어냈다. 명분과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되자 박근혜가 직접 국회에 강도 높은 주문을 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맞장구를 치며 미리 준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 다음은 당연하게도 야당에 대한 공세와 압박이 될 것이다. 박근혜와 집권여당, 보수언론과 경제단체들이 야당을 상대로 파상적 공세를 퍼부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교롭게도 야당은 지금 사분오열돼 있어 대여투쟁에 나설 준비가 돼있지 않다.

당장 믿을 곳은 민주노총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환노위에서 벌어질 여야 협상만 쳐다볼 일이 결코 아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노동자들이 나서줘야 야당도 움직이고 내분도 잦아들 것이다. 종국에는 야당과 노동,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야한다. 최악의 노동법개악, 반드시 막아야한다.


출처  [사설] 노동법개악 밀어붙이기,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