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무기’ 경찰 물대포, 250kg 드럼통 한방에 날리는 수준
“40kg 물체가 시속 200km 속도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원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8 17:18:52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의 강도는 실제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농민 백남기(69) 씨가 20m 내외의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고 실신해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점만 봐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마련해놓은 ‘살수차 사용지침’에는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대포의 최대 엔진회전수는 3,000rpm(15bar)이라고 돼 있다. 이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수차의 엔진 출력을 3,000rpm까지 올렸을 때 나오는 수압이 대략 15bar 정도 된다는 뜻이다. 1bar는 1.019716kgf/㎠로 1㎠ 면적에 약 1kgf의 무게가 가해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은 2,500~2,800rpm(10~15bar)의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에서 물대포 15bar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15bar로 10m 이내 거리에서 사람이 직사로 맞으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느냐’는 질문에 정동욱 기동본부 기동장비 계장은 “몸이 뒤로 밀리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살수차 운영 교육을 할 때 요원(의경)이 최대 강도로 맞아보기도 한다. 그런 식의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설명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교육 때 10m 거리에서 최대 강도의 물대포를 맞는 사람은 잘 훈련된 20대 초반의 건장한 의경이다. 시위 현장에는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한 의경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기절한 일도 있다. 경찰은 물대포를 군중 해산용으로 쓰는 만큼 모여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노인과 어린이, 여성 등 누구나 최대 강도의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맞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특정 다수가 치명적인 신체적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시위진압용 살수차를 납품하는 J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 영상을 보면 실제 경찰 물대포의 위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영상 속 살수차와 경찰이 쓰는 살수차는 같은 것이다. 영상에서 살수차가 10m 내외 거리에 있는 드럼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5초~1초다. 일반적으로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드럼통의 무게는 250kg 정도 된다. 지난 민중총궐기 대회 때 무방비 상태의 건장한 청년들이 물대포를 맞고 곧바로 고꾸라진 모습과 흡사하다.
또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내뿜는 물의 압력은 8~13bar 정도다. 보통 소방용 살수차는 건물의 웬만한 유리창을 깨고 내부까지 물을 뿌린다. 이 점을 고려하면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는 유리창을 깨는 것 이상의 수압으로 사람에게 타격을 준다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도 15bar 수압의 물대포를 10m 내외에서 맞았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시위진압용 살수차를 직접 제작하는 특장차 업체 O사 대표는 “몸에 힘을 주고 서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면 바로 넘어가는 정도의 강도라고 보면 된다. 특히 얼굴 부위에 직격타로 맞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는 “초당 40ℓ의 물이 나오는 살수차가 15기압(bar)으로 물대포를 쏘면 40kg의 물체가 시속 200km의 충격을 준다고 보면 된다. 다만 물이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는 점과 멀어질수록 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살수차에서 초당 물이 나오는 양은 평균 40ℓ다.
또 “권투를 할 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물대포도 얼굴을 쏘게 되면 그런 종류의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살인무기’ 경찰 물대포, 250kg 드럼통 한방에 날리는 수준
“40kg 물체가 시속 200km 속도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원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8 17:18:52
▲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서고 있다. ⓒ양지웅 기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의 강도는 실제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농민 백남기(69) 씨가 20m 내외의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고 실신해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점만 봐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마련해놓은 ‘살수차 사용지침’에는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대포의 최대 엔진회전수는 3,000rpm(15bar)이라고 돼 있다. 이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수차의 엔진 출력을 3,000rpm까지 올렸을 때 나오는 수압이 대략 15bar 정도 된다는 뜻이다. 1bar는 1.019716kgf/㎠로 1㎠ 면적에 약 1kgf의 무게가 가해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은 2,500~2,800rpm(10~15bar)의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에서 물대포 15bar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15bar로 10m 이내 거리에서 사람이 직사로 맞으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느냐’는 질문에 정동욱 기동본부 기동장비 계장은 “몸이 뒤로 밀리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살수차 운영 교육을 할 때 요원(의경)이 최대 강도로 맞아보기도 한다. 그런 식의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설명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교육 때 10m 거리에서 최대 강도의 물대포를 맞는 사람은 잘 훈련된 20대 초반의 건장한 의경이다. 시위 현장에는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한 의경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기절한 일도 있다. 경찰은 물대포를 군중 해산용으로 쓰는 만큼 모여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노인과 어린이, 여성 등 누구나 최대 강도의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맞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특정 다수가 치명적인 신체적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시위진압용 살수차를 납품하는 J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 영상을 보면 실제 경찰 물대포의 위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영상 속 살수차와 경찰이 쓰는 살수차는 같은 것이다. 영상에서 살수차가 10m 내외 거리에 있는 드럼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5초~1초다. 일반적으로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드럼통의 무게는 250kg 정도 된다. 지난 민중총궐기 대회 때 무방비 상태의 건장한 청년들이 물대포를 맞고 곧바로 고꾸라진 모습과 흡사하다.
또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내뿜는 물의 압력은 8~13bar 정도다. 보통 소방용 살수차는 건물의 웬만한 유리창을 깨고 내부까지 물을 뿌린다. 이 점을 고려하면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는 유리창을 깨는 것 이상의 수압으로 사람에게 타격을 준다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도 15bar 수압의 물대포를 10m 내외에서 맞았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시위진압용 살수차를 직접 제작하는 특장차 업체 O사 대표는 “몸에 힘을 주고 서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면 바로 넘어가는 정도의 강도라고 보면 된다. 특히 얼굴 부위에 직격타로 맞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는 “초당 40ℓ의 물이 나오는 살수차가 15기압(bar)으로 물대포를 쏘면 40kg의 물체가 시속 200km의 충격을 준다고 보면 된다. 다만 물이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는 점과 멀어질수록 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살수차에서 초당 물이 나오는 양은 평균 40ℓ다.
또 “권투를 할 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물대포도 얼굴을 쏘게 되면 그런 종류의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살인무기’ 경찰 물대포, 250kg 드럼통 한방에 날리는 수준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덕 주민투표의 ‘효력’ (0) | 2015.11.18 |
---|---|
경찰, ‘최대강도’ 물대포로 ‘최장시간’ 백씨 직사했다 (0) | 2015.11.18 |
“경찰 보안수사대, 언론사에 ‘민중총궐기’ 참가자 신원 요구” (1) | 2015.11.18 |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해야 한다 (0) | 2015.11.18 |
최민의 시사만평 - pray for south korea (0) | 201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