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 검토”…법조계 “반헌법적 발상”
[민중으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24 11:54:53
경찰은 12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11월 14일 1차 집회 때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불허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을 근거로 불허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고 내용, 목적 등을 두루 검토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쌍용차 범대위 등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체와 장소, 인원 등을 고려해 1차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해 2차 민중총궐기는 전국 각지에서 열려던 것을 상경 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민중총궐기 측은 1차 총궐기 당시 사전 행사로 KT 앞 등 광화문 일대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했고, 경찰이 물대포 등으로 대응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집회에 관해 허가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이 집시법 5조 2항을 근거로 집회금지를 통고한 건수는 2009년 379건, 2010년 413건, 2011년 79건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2건, 2013년 15건, 2014년 6건 등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상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 공공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허가할지 말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총 234명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당일 현장에서 51명을 연행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4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민중총궐기 53개 참가단체 중 46개 단체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채증영상 판독을 통해 1명을 추가 구속하고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13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 검토”…법조계 “반헌법적 발상”
[민중으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24 11:54:53
▲ 강신명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중충궐기와 관련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경찰은 12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11월 14일 1차 집회 때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불허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을 근거로 불허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고 내용, 목적 등을 두루 검토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쌍용차 범대위 등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체와 장소, 인원 등을 고려해 1차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해 2차 민중총궐기는 전국 각지에서 열려던 것을 상경 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민중총궐기 측은 1차 총궐기 당시 사전 행사로 KT 앞 등 광화문 일대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했고, 경찰이 물대포 등으로 대응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집회에 관해 허가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이 집시법 5조 2항을 근거로 집회금지를 통고한 건수는 2009년 379건, 2010년 413건, 2011년 79건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2건, 2013년 15건, 2014년 6건 등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상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 공공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허가할지 말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총 234명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당일 현장에서 51명을 연행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4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민중총궐기 53개 참가단체 중 46개 단체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채증영상 판독을 통해 1명을 추가 구속하고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13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 검토”…법조계 “반헌법적 발상”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 조사’가 위헌? “청와대, 아무데나 헌법 갖다 붙이나” (0) | 2015.11.25 |
---|---|
“스님, 동국대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 | 2015.11.25 |
저들의 심장에 격문을 쓰노라 (0) | 2015.11.25 |
물대포 맞은 구급차 탄 학생 “조준사격이 맞다” (0) | 2015.11.25 |
“박근혜 IS비유 발언, 유럽선 탄핵감” (0) | 2015.11.25 |